12월11일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 및 상표 대리기관의 전면적인 자체 점검 및 시정 업무에 대한 공지>>를 발표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상기 지식재산권 대리업계 특별정비 활동 공동 실시에 관한 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허 및 상표 대리기관의 전면적인 자체 점검 및 시정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다.
대상
관할구역 내의 모두 특허대리기관,상표 대리기관,법률에 따라 특허 또는 상표 대리 사업을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대상이 된다.
내용
1. 업무 허가 및 승인 요건 미충족
2. 특허 대리인의 자격증 대여 행위
3. 특허 대리인의 서명 책임 미이행
4. 업무허가증 임대 대여 행위
5.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대리 행위
6. 악의적인 상표출원 대리 행위
7. 사기 행위
8. 부정한 방법의 업무 유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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