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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nuary 2026

청두 중급인민법원은 혁신 경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표적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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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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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말15일 청두 중급인민법원은 혁신 경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표적 사례 12건을 발표했다고 지식재산 전문매체 IPRDaily가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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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말15일 청두 중급인민법원은 혁신 경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표적 사례 12건을 발표했다고 지식재산 전문매체 IPRDaily가 보도하였다.

이 12건 대표적 판례 중 "샤오아이 퉁쉐" 인공지능 음성 명령어 관련 저명상표 및 부정경쟁 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 개요

a과학기술회사는 "샤오미"상표를 등록하였으며 지정 상품은 제9류의 화상전화기 등이다.a과학기술회사는 b통신회사에 상기 상표의 사용을 허가하였다.a과학기술회사와 b통신회사의 장기간 사용으로 "샤오미"상표는 매우 높은 인지도를 갖추게 된다. "샤오아이 퉁쉐"는 a과학기술회사와 b통신회사의 인공지능AI음성 비서이자,샤오미 생태계 제품에서 기기를 깨우거나 조작할 때 사용하는 음성 명령어이다.c가 운영하는 "샤오미 먀오관치 자영점"타오바오 상점과 d과학기술회사가 운영하는 "샤오미 먀오치자영점"타오바오 상점은 상점명과 판매 중인 전동 건조대 상품의 제목 상세 페이지 등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샤오미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제품을 깨우거나 조작히기 위한 음성 명령어로 "샤오아이샤오아니"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a과학기술회사와 b통신회사는 c와d과학기술회사의 행위가 자사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1심판단

법원은 a과학기술회사와 b통신회사의 인공지능 음성비서 "샤오아이 퉁쉐"는 지속적인 사용과 홍보를 통해 양사의 스마트 제품과 안정적인 연계를 형성하였으며 다은 제품과 구별되는 뚜렷한 식별력을 갖추어 일정한 영향력을 지닌 음성 표지로 인정된다고 봄

또한c와d과학기술회사의 상기행위는 관련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a과학기술회사 또는 b통신회사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기 쉬운 행위로 "샤오미"등록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하고 다른 상품류에 대해서도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c와d과학기술회사의 행위는 a과학기술회사 및 b통신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침해 혐의 제품 "샤오아이 퉁쉐"와 유사한 "샤오아이샤오아이"음성 명령어를 사용해 제품을 작동시키는 것은 관련 대중의 혼동을 유발하므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C와d과학기술회사는 1심에 불복하여 쓰쵠성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심 심리 과정에서 항소를 철회하였고 결국1심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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