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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7월16일,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은 <<특허우선심사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의 개정을 심의·통과하고, 2026년7월30일 개정·공포하고,2026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동 <<관리방법>>이 2017년 시행 이래,처음으로 체계적이고 대폭적인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동 <<관리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있다.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동 방법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심화 추진하고 특허 우선심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이하 “특허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특허 우선심사 업무는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며, 경영환경 최적화를 지원하고, 신질 생산력 발전을 뒷받침하며, 혁신형 국가 건설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 우선심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우선심사 요청을 접수 및 심사하며, 심사 자원 보장을 강화하고, 심사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성(省)급 지식산권국은 본 행정구역 내 우선심사 요청의 추천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지식산권국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가 본 방법에 따라 추천한 우선심사 요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제2장 적용 조건
제4조 다음 특허출원 또는 사건의 우선심사에는 동 방법을 적용한다.
(1) 실질심사 단계에 처해 있고 최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발명 특허출원. 최초 처리란 심사관이 이미 심사를 시작하고 심사의견통지서를 발송한 것을 말한다.
(2)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
(3)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의 재심사 사건(이하 “재심사 사건”).
(4)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의 무효선고 사건(이하 “무효선고 사건”).
국가지식산권국과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심사기관이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신속 권리보호센터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신속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동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중요한 혁신 가치 및 전환·활용 전망을 가지는 특허출원, 재심사 사건이 다음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은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신흥산업 및 미래산업, 또는 핵심기술 공략에 관련되는 경우;
(2)성(省)급 또는 구를 설치한 시(市)급 인민정부가 중점적으로 장려하는 산업에 관련되는 경우;
(3)특허출원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이미 산업화 실시를 하였거나 산업화 실시 준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타인이 자신의 발명창작을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4)동일한 주제로 중국에서 최초로 특허출원을 제출한 후, 다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 실질심사 청구를 제출한 해당 중국 특허출원인 경우;
(5)국가 이익 또는 공공 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기타 상황.
제6조 무효선고 사건이 다음 상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선고 청구인 또는 특허권자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관련 특허에 침해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미 지방 지식산권국에 처리를 요청하였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한 경우;
(2) 관련 특허에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미 국가지식산권국에 중대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또는 조정, 의약품 특허 분쟁 조기 해결 메커니즘에 따른 행정재결, 또는 특허 오픈 라이선스 실시 분쟁 조정을 요청한 경우;
(3) 관련 특허에 실시라이선스 계약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미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한 경우;
(4) 관련 특허가 국가 이익 또는 공공 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전항 제(1)호에 규정된 지방 지식산권국, 인민법원, 제(3)호에 규정된 중재기관은 해당 특허의 무효선고 사건에 대하여 우선심사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특허대리기관이 특허출원인 또는 사건 당사자를 위하여 우선심사 청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양호한 신용과 높은 업무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자발적으로 업계 자율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특허출원 또는 사건이 다음 상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선심사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이고, 그 원출원이 이미 가속심사를 허가받은 경우;
(2) 발명 특허출원으로서, 그 출원인이 같은 날 동일한 발명창작에 대하여 실용신안 특허를 다시 출원한 경우;
(3) 특허출원, 재심사 사건 또는 무효선고 사건이 각각의 심사 절차 내에서 이미 우선심사 또는 기타 형식의 가속심사를 받은 경우;
(4) 이 방법 제5조 제(4)호에 따라 우선심사를 청구한 특허출원으로서, 그 특허가 명백히 등록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제3장 청구의 제출
제9조 특허출원인, 재심사 청구인 또는 특허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 방법 제5조 또는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우선심사 청구를 제출할 때에는 전원 출원인, 전원 재심사 청구인 또는 전원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우선심사를 청구하는 특허출원 또는 사건은 요건에 부합하는 전자출원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원인이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심사 청구서 및 동 방법 제5조에 규정된 적용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방법 제5조 제(4)호의 상황을 제외하고, 우선심사 청구서에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 또는 성(省)급 지식산권국의 추천 의견이 서명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심사 절차 가속화에 도움이 되는 선행기술 또는 선행디자인 정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사 사건, 무효선고 사건의 우선심사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심사 청구서 및 동 방법 제5조 또는 제6조에 규정된 적용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심사 청구서에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 또는 성(省)급 지식산권국의 추천 의견이 서명되어야 한다.
지방 지식산권국, 인민법원, 중재기관이 무효선고 사건의 우선심사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납부하여야 할 비용 외에, 국가지식산권국은 우선심사를 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사건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제4장 심사 및 심사 절차
제13조 성(省)급 지식산권국은 동 방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선심사를 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사건을 추천하고, 추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우선심사 청구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국가지식산권국은 우선심사 청구를 접수한 후, 동 방법에 근거하여 우선심사 청구서, 추천 이유 및 관련 자료를 심사하며, 청구 자료에 존재하는 형식적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청구인의 수정을 허용하고, 심사를 거쳐 우선심사 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며, 그 심사 의견을 우선심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15조 국가지식산권국이 우선심사를 진행하기로 동의한 특허출원 또는 사건은 우선심사 허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다음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난해하고 복잡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발명 특허출원은 45일 이내에 최초 처리를 하고, 1년 이내에 종결한다;
(2)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은 2개월 이내에 종결한다;
(3) 재심사 사건은 7개월 이내에 종결한다;
(4)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의 무효선고 사건은 5개월 이내에 종결하고, 디자인 특허의 무효선고 사건은 4개월 이내에 종결한다.
제16조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 또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발명 특허출원의 심사 의견 통지서에 답변하는 기한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며, 출원인이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의 보정 통지서 또는 심사 의견 통지서에 답변하는 기한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이다.
제17조 우선심사 대상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상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은 우선심사 절차를 종료하고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지식산권국이 우선심사 허가 통지서를 발송한 후, 출원인이 특허법 실시세칙 제57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출원서류에 대한 수정을 제출한 경우;
(2) 출원인의 답변 기한이 동 방법 제16조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거나 출원인이 답변 기한 연장을 청구한 경우;
(3) 출원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제18조 우선심사 대상 재심사 사건 또는 무효선언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은 우선심사 절차를 종료하고 일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심사 청구인이 답변을 연기한 경우;
(2) 국가지식산권국이 우선심사 허가 통지서를 발송한 후, 무효선고 청구인이 증거와 이유를 보충하거나 특허권자가 삭제 외의 방식으로 청구범위를 수정한 경우;
(3) 특허 재심사 또는 무효선고 절차가 중지된 경우;
(4) 사건 심리가 다른 사건의 심사 결론에 의존하는 경우;
(5) 당사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제5장 감독관리
제19조 국가지식산권국은 각 지방의 특허 우선심사 업무 관리 상황, 우선심사 신청의 추천 및 후속 심사 상황,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업무 수행 상황, 국가 중점 산업 및 중대 전략에 대한 지원 상황 등의 요소에 따라 각 지방의 특허 우선심사 수량을 배분하고 조정하며, 전체 수요와 심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 우선심사 총량을 확정한다.
제20조 성급 지식산권국은 우선심사 추천 업무 규칙을 제정하여 추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천 업무의 공정성·공평성과 공개성·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우선심사 신청인에 대한 관리와 정밀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1조 우선심사 추천, 심의, 심사,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는 관련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태만, 권한 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우선심사 신청인 또는 특허대리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행위가 인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지식산권국이 그가 제출한 우선심사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제6장 부칙
제23조 동 관리방법의 해석은 국가지식산권국이 담당한다.
제24조 동 관리방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6월 27일 국가지식산권국령 제76호로 공포된 《특허 우선심사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출처:국가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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