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6차 위원장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어 국무원이 제출한 상표법 개정 초안 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것이 제안된다.
2025년4월25일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 권리 부여 및 확인 절차를 최적화하고 상표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상표 전용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부와 협력하여 상표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2025년 입법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5년 14일 중국 리창 국무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상표법 개정 초안을 통과시키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상무회의에서는 상표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상표가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하였다.
위원장 회의에서는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를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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