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국가지식산권국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제품 디자인특허 출원 지침>>을 발표하였다.
본 지침에 따르면 디자인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제품의 디자인특허 출원과 마찬가지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제품의 디자인특허 출원 역시 제품을 매개체로 해야 하며 예를 들어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가상현실 안경,프로젝터 장비,가전제품,자동차,계측기 등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
2.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제품 디자인은 해당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하학적 형태와 패턴으로 구성된 디자인이어서는 안된다.
3.상호적용은 키보드 등의 입력 자치를 통해서 클릭 터치 슬라이드 제스처 음성 등의 방식으로도 구현될 수 있다.
4.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에 대해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일부 디자인은 사건적 상대적으로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고 상대적으로 완전한 디자인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
5.게임 인터페이스의 전체 부분디자인은 모두 디자인특허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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