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3일 중국 안후이성 시장감독관리국은 무허가 특허대리업체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의 중단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함
중국 안후이성 시장감독관리국은 특허대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특허대리업을 수행한 컨설팅 서비스 업체 A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의 중단을 명령하고 총 8536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2018년 8월6일에 설립된 A는 주로 기술 관련 컨설팅 서비스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 특허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허가증은 취득하지 않음
A는 2024년2월17일에 B와 “지식재산권 출원 위탁 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A가 B를 위해 실용신안특허 출원을 대리하는 대신 B가 A에게 출원 1건당900위안의 비용을 지출할 것을 합위함
그후 A는 총6개의 실용신안특허 출원을 대리함
중국 <<특허대리조례>>제9조에 따르면 특허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특허대리기관으로서의 업무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또한 중국 <<특허대리관리방법>>제8조는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허가 없이 특허 출원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
동 사건에서 A가 자격 없이 특허대리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특허대리조례>>제9조 및 <<특허대리관리방법>>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허대리관리방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특허대리 업무를 수행한 위법행위”에 해당함
이에 안후이성 시장감독관리국은 특허대리조례 제27조의 “동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특허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업무관리부서는 위법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위법 수익을 몰수하며 위법 수익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A를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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