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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uly 2025

3년 연속 미사용 등록상표의 취소 신청에 대한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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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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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은 3년 연속 미사용 등록상표의 취소 신청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함
China Intellectual Property

2025년 5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은 3년 연속 미사용 등록상표의 취소 신청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 신청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23년 3월에 발표된 3년 연속 미사용 등록상표의 취소 신청에 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제출 서류, 구체적 요건 등의 실무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함

중국 상표법 제49조 및 상표법 실시조례 제66조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단위(기관·단체 등) 또는 개인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함

개정 전에는 취소 신청인이 ‘상표가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개정된 지침에서는 취소 신청인이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초보 조사 증거로 온라인 검색 결과, 시장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함을 명확화함

또한, 초보 조사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함

1.상표등록인의 영업 범위 또는 사업 범위 상태 또는 존속 상태 등의 정보

2.상표에 대한 시장 조사 현황(관련 조사는 전문 검색 플랫폼에 한정되지 않음)

3.상표 등록인의 공식 웹사이트,윗챗 공식 계정 ,전자상거래 플랫폼,오프라인 생산 및 영업 장소 등에 대한 온라인 검색,시장조사,현장 4.조사 등 증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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