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국가지식산권국은 <<복수디자인 출원 지침>>을 발표하였음
중국 특허법 제31조 제2항은 “하나의 디자인 출원은 하나의 다자인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동일한 물품에 2개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또는 동일한 분류에 속하며 세트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에 2개 이상의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하나의 디자인 출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40조는 “특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물품의 여러 유사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경우,해당 물품의 다른 디자인은 요약 설명서에 지정된 기본 디자인과 유사해야 한다.하나의 디자인 출원에 포함될 수 있는 유사 디자인은 10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
위의 규정들은 하나의 디자인 출원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제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2가지 예외상황,즉 동일한 물품의 2개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또는 동일한 물품류에 속하며 세트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물품의 2개 이상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함
복수디자인 출원이 승인된 이후 그 안에 포함된 각 유사 디자인 또는 세트 물품의 각 디자인은 권리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으며 단독으로 무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조립 물품은 여러 부품이 결합하여 구성된 하나의 물품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의 디자인에 해당할 뿐,복수의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복수디자인 출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출원이 등록된 이후에도 그 조립 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은 권리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단독으로 무효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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