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5일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 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였다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 과정에 있어 중재가 갖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전문 중재기관의 구축 강화
중재기관이 지식재산권 중재센터 등의 내부 부서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 중재인 명부를 마련하여 서비스 자원을 집중화함으로써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였다.
2. 전문중재규칙의 개선
중재기관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성과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중재를 위한 특별 규칙을 수립한다.
3. 중재의 적용 범위 확대
중재기관이 지식재산권 관리부서 및 관련 성공회의소 등과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을 통해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4.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재 촉진
중재기관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기구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영향력과 경재력을 제고하도록 장려한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