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금융 업무를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질권융자의 보급도와 포용 범위를 더욱 높이며, 지식재산권 보험 의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증권화 모델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금융 지원 자금 시행 방법》을 연구·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지리적표시·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신품종·데이터 지식재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법정기관에 등록하여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2.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대해 실제 지급이자의 50% 이내이면서 대출금액의 연 1.5% 이내에서 기업당 연간 최대 30만 위안의 이자를 지원한다.평가비·보증료 등 지식재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종합비용은 실제 지급액의 50% 이내에서 기업당 연간 최대 3만 위안까지 지원한다
3. 은행·보증·평가·보험·지식재산 전문기관 등이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제공한 후 부실이 발생한 경우, 각 기관이 부담하는 원금 중 위험부담분의 50% 이내에서 기관당 연간 최대 150만 위안까지 위험보상을 제공한다.
4.특허·상표·데이터 지식재산의 권리집행보험·침해손실보험 등 국내 보험과 특허·상표의 해외 분쟁 법률비용 보험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최초 신청 시 보험료의 80%, 두 번째는 60%, 세 번째는 50%를 지원하며, 기업당 연간 한도는 국내 보험 20만 위안, 해외 보험 80만 위안으로 설정한다.
5.기업이 지식재산 및 이용권의 미래 예상수익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자산유동화어음 (ABN)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 금융이자를 지원한다. 실제 금융이자의 50% 이내이면서 실제 조달금액의 연 3% 이내에서 기업당 연간 최대 200만 위안까지 지원한다.
6.동일한 지식재산 담보등록 및 이에 대응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대출이자와 종합비용 지원을 각각 1회만 제공하고, 동일한 부실대출에 대해서도 위험보상은 1회만 지원한다.
7.이자·비용·보험료 및 증권화 지원은 원칙적으로 사후보조 방식으로 실시하며, 매년 베이징시 지식재산국이 신청공고, 심사, 결과공시 및 자금지급 절차를 진행한다.
8.동 실시방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출처:북경시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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