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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 사용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다.
전 사회가 상표를 합리적으로 규범에 맞게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상표의 위법 사용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상표를 사용한 허위 표시 등으로 공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건전하고 질서 있는 상표 사용 질서를 유지함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경영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성실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함
중점 관리 대상의 위법 행위
금지된 미등록 상표의 사용
특히 “전용” “특급” “최상급” “국산”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대중이 상품의 공급 경로나 품질에 대해 오인하게 하는 행위
"셀레늄 풍부" "유기농" "무첨가" "100%"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면서 표시된 상품의 실제 속성이 해당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대중이 상품의 주요 원료 성분 등의 특징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지명,연도 또는 “수제” “수제 가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 미등록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이 상품의 원산지 생산 시기 생산 공정 등의 특징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록상표의 기만적 사용
등록상표를 상품명,광고 용어,상품 포장 장식 등과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대중이 상품의 품질 원산지 공정 등의 특징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 대중이 상품의 품질 등의 특성에 대해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상표에 편승하기 위해 임의로 상표를 병형하는 행위
등록상표의사칭적 사용
기만적인 미등록 상표에 등록 표시를 부착하거나 등록상표라고 표기하는 행위
영업 활동에서 “저명상표” 문구를 부각한 사용
저명상표라는 문구를 광고 및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
단체표장 증명표장의 불법적 사용
단체표장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상품이 사용 관리 규칙의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
상표대리인의 불법적 대리
상표대리인 및 그 종사자의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을 대리하거나 악의적인 불사용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상표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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