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우세인 세인트 레오 볼트(영어 명칭: Usain Saint Leo Bolt, 이하 "이의인"으로 약칭)는 성명권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 27일 복건비도리기계유한공사(福建维多利机械有限公司)가 제12류'마차'상품에 출원한 제43691032호 "image.png"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국가 지적재산권국은 2021년 10월 19일 이 이의안건에 대해 등록거절을 결정했다.

결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이의인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의인은 자메이카 유명 운동선수로 남자 단거리의 여러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04년 버뮤다에서 열린 공동체 운동회 200미터 달리기 우승을 차지했고 이어 아테네 운동회, 오사카 육상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해 모두 메달을 땄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 100미터, 200미터 단거리 세계 우승을 차지하며 이 두 대회의 세계 기록을 깨뜨렸다.스포츠 챔피언인 볼트볼트는 이의 상표 등록일 이전에 이미 널리 알려졌다.중국 대중이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성씨를 직접 외국인에 대한 호출 습관으로 삼는 것을 감안하여 중국 관련 대중의 인지에서'볼트볼트'는 이미 이의인과 유일한 대응 관계를 형성했고 피이의인에게도 알려져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이의 상표 문자 부분은 이의인의 이름의 영문 부분인'BOLT'와 완전히 일치하고 피이의인이 이의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문자를 상표로 등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관련 대중이 이 상표와 이의인이 특정한 관련에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이의인의 성명권에 손해를 입히게 하였다.

이의 안건 중 상표와 타인의 성명 근사성 판단 중의 고려 요소

《상표법》 제32조 전반부에 의하면 상표 등록을 출원할 때 타인의 선행 권리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기존 선행 권리는 - 상호권, 저작권, 외관 특허 디자인권, 성명권, 초상권, 지리적 표지와 보호해야 할 기타 합법적 선행 권익을 포함한다.

한편, 성명권에 대해서도 <<상표 심사 및 심리 기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이름을 상표를 등록하여 타인의 성명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을 심사 비준하지 않거나 무효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다른 사람의 이름은 본명, 필명, 예명, 번역명, 별명 등을 포함한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성명은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자연인과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구축하여 관련 대중의 인지에서 이 성명권자를 가리킨다.

2. 상표 등록은 타인의 성명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3. 상표 등록 출원은 성명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본 안건에서 피이의상표인'image.png'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화 인형도와 외국어 문자인'BOLT'로 구성되어 있다.

'Usain Saint Leo Bolt'는 이의인의 완전한 이름이다. 특히 외국인에 대해 중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성만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습관이 있다.우리는 각 신문과 잡지 매체가 모두 이의인을'볼트(영어'BOLT')'라고 부르는데,'BOLT'가 바로 이의인의 성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중국 대중에게 그 성씨인'BOLT'는 이미 이의자인 볼트 씨와 유일하게 지정된 관계를 형성했다. 일반 소비자들은'볼트'라는 세 글자나 비슷한 한자를 볼 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 우선 이 사건의 이의인 우세인 레오 볼트 씨다.상기 이의 불등록 결정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도 이 점에 대한 호출 습관을 인정하고 "중국 대중이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성씨를 외국인에 대한 호출 습관으로 직접 삼는 것을 감안하여 중국 관련 대중의 인지에서'볼트볼트'는 이미 이의인과 유일한 대응 관계를 형성했고 이의인에게도 알려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성명권'은 공민의 기본적인 인신권이지만 <<상표법>>차원에서 성명권에 대한 보호는 일정한 요구가 있다.

먼저 보호된 성명 주체는 적어도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며 이 주체와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대중의 인지에서 일반적으로 이 성명권자를 가리킨다.

그 다음으로 이 이름의 지명도와 분쟁상표의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성명권자의 지명 영역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본 안건에서 피이의상표에 지정된 상품은'마차'로 이의인이 종사하는 스포츠 업계와 차이가 있지만 필자는 국가지적재산권국도 이의인의 높은 지명도와 스포츠 업계에서 달성한 성과를 고려했다고 생각한다. 피이의상표가 피이의상표에 지정된 상품인'마차'에 사용되면 특히 피이의상표의 도형인'image.png'이 이의인의 상징적인 실루엣과 초상'image.png'과 매우 비슷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혼동과 오인을 초래할 수 있다.필자는 이의인이 전 세계 유명 운동선수로서 공인으로서 각 브랜드가 경쟁하는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의 성명권은 잠재적인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만약에 피이의상표가 시장에 나타나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 등에 대해 혼동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피이의상표는 이의인 또는 이의인이의 광고브랜드과 관련이 있어서 이의인의 성명권에 손해를 끼친다고 여긴다.

그 밖에 <<상표 심사 및 심리 기준>>에서 성명권에 대해 더 많은 보호 방향을 명확히 했다.

성명을 사용하여 등록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상술한 성명권 보호 적용 요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대중을 오도하고 공서의 양속을 방해하거나 기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 <<상표법>>제10조 제1항 (7)항,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 심리한다.

총결

이의 사건에서 성명권 보호와 관련하여 대리인은 먼저 여러 측면에서 상표와 관련 이름의 근사성을 논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대량의 증거를 수집하여 이 이름이 이 성명권자와 안정적인 대응 관계를 맺고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상품 분야에 교차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교차성이 매우 약한 분야에서 이의 상표의 등록이 이의인에게 가져올 수 있는 손해를 논술하는 데 더욱 중심을 두어야 한다.<<상표법>>에서 각 적용 조항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이의 사건의 성공할 확률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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