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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eptember 2026

특허 무효 시, 침해소송 감정료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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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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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법원이 특허권 침해소송 중 특허가 무효로 선고된 경우 감정료 부담에 관한 새로운 재판요지를 공개했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했Ꮼ
China Intellectual Property

【재판 요지】

최근,중국 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의 심리 중 특허권이 무효로 선고되어 원고의 소가 먼저 각하된 경우, 침해소송에서 발생한 감정료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는 재판요지를 공개하였다. 특허권을 무효로 선고하는 결정이 확정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후에는,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해당 감정료를 함께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사건 개요】

선전시 샤오모우 과학기술회사(이하 "샤오모우 회사"라 함)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자사는 특허번호 20171018****.7, 명칭 "골전도 스피커"인 발명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함)의 특허권자이다. 선전시 판모우 과학기술회사(이하 "판모우 회사"라 함)가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즉시 침해 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청약을 중지하고 샤오모우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 비용 30만 위안(한화 약 6,183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판모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피소 침해 기술방안은 이 사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피소 침해 제품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의 관련 기술적 특징을 갖추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정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 피소 침해 제품이 채택한 기술방안은 선행기술이다.

법원은 심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판모우 회사는 법정에서 자사가 피소침해 제품을 판매, 판매청약한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피소침해 제품을 자사가 제조하였다는 점은 부인하였다. 쌍방 당사자는 모두 감정신청을 제기하고 각각 감정료 58,000위안을 선납하였으며, 감정 결과는 피소침해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며, 판모우 회사의 선행기술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심 법원은 2023년 8월 11일 민사판결을 선고하였다.

1. 판모우 회사는 즉시 샤오모우 회사의 특허번호 20171018****.7, 명칭 "골전도 스피커" 발명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제조, 판매청약, 판매를 중지할 것;

2. 판모우 회사는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샤오모우 회사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권리 보호 비용 합계 10만 위안을 배상할 것;

3. 샤오모우 회사의 기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사건 사건수리비 5,800위안, 감정료 116,000위안은 모두 판모우 회사가 부담한다. 위 수리비는 샤오모우 회사가 이미 선납하였고, 감정료는 샤오모우 회사가 58,000위안을, 판모우 회사가 58,000위안을 각각 선납하였다.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판모우 회사는 판결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샤오모우 회사가 선납한 부분을 샤오모우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판모우 회사는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후, 국가지식산권국은 2024년 2월 8일 제565826호 무효선언청구 심사결정을 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전부 무효로 선언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4월 16일 (2023)최고법지민종2221호 민사재정을 하였다.

1. 1심 민사판결을 취소한다;

2. 샤오모우 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샤오모우 회사가 선납한 58,000위안의 감정료는 자사가 스스로 부담한다; 판모우 회사가 선납한 58,000위안의 감정료는 샤오모우 회사가 부담하며, 샤오모우 회사는 본 재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모우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재판 의견】

법원의 효력이 발생한 재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송비용 납부 방법》 제12조 제1항은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검증,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인민법원이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이나 단위에 직접 지급하도록 결정하며, 인민법원은 이를 대신 징수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제1항은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승소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는 "제2심 인민법원이 제1심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심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도 상응하게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감정료는 소송비용의 범주에 속하며, 《소송비용 납부 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이 전부 무효로 선고되어 인민법원이 원고의 소를 먼저 각하한 것은 원고가 보호를 청구한 권리 기초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원고는 패소의 법적 결과를 부담하여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감정료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이후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결정이 확정된 행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원고는 장래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전심 소송의 감정료를 배상 근거로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송은 샤오모우 회사가 제기한 것이고, 샤오모우 회사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권리 기초는 국가지식산권국에 의해 전부 무효로 선고되었으므로, 과실은 샤오모우 회사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소송상 불리한 결과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샤오모우 회사가 선납한 58,000위안의 감정료는 자사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판모우 회사가 선납한 58,000위안의 감정료도 샤오모우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이후 이 사건 특허권이 특허 행정소송을 거쳐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샤오모우 회사가 이 사건으로 지출한 감정료는 장래 판모우 회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 요소로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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