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8월 20일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문제 해석 수정에 관한 결정》 발표,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다.
2020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보호와 사회 공공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심도 있는 조사 연구,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반복적인 논증을 거쳐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심리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문제 해석》(법석〔2002〕31호, 2020년 수정, 이하 원 사법해석)을 수정했다.
《결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견지하고, 법에 따른 해석과 문제 지향을 견지하며, 저작권 사법 실무에서의 작품 공표 인정, 공정 이용의 경계,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 허락의 범위 등 중점·난점 문제를 대상으로 법률 적용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완비하고, 사건 재판 기준을 통일하며, 사법해석의 실행 가능성을 강화하여, 당사자에게 명확한 소송 지침을 제공하고, 시장에 명확한 행위 예측을 제공하며, 저작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한다.
첫째, “공중에 공개”의 인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원 사법해석 제9조 중 “저작권자가 스스로 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공중에 공개”를 작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되, 공중이 아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주요 고려 사항은 현재 지식재산권 이론계와 사법 실무 모두 작품이 타인의 침해 행위로 인해 공개된 경우도 공중에 공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정 이용의 적용 규칙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원 사법해석 제18조에 규정된 “옥외 공공장소의 예술작품”을 “공공장소의 예술작품”으로 수정하여, 2020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과 일치시켰다. 동시에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공공장소 예술작품을 모사, 회화, 촬영, 녹화한 사람은 그 성과를 법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과 범위로 다시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 진열 또는 공개 전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위와 같이 수정한 주요 고려 사항은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이 “공공장소”의 한정어 “옥외”를 삭제하여 공공장소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공 및 상업적 미술관, 전시관 등을 포괄하게 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사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공정 이용의 공간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의 작품 전시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 허락의 적용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원 사법해석 제17조의 “신문, 정기간행물” 범위를 “신문, 정기간행물 주관 부서가 출판을 승인한 종이 신문·정기간행물 및 그 내용과 지면 형식에 부합하는 디지털 버전”으로 명확히 하여, 네트워크 및 디지털 기술 발전의 필요에 적응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한 항을 추가하여, 신문·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전재,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 전재로서 이미 발표된 작품의 경우 전항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위와 같이 수정한 주요 고려 사항은 현재 신문·정기간행물 업계가 경영 모델상 전통적인 종이 매체에서 네트워크 디지털 매체로 확장되었으며, 신문·정기간행물 지면을 원래 형식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것은 종이 전재 방식의 합리적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소된 침해자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법정 허락을 원용하여 항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 상황 외에 기타 형식으로 신문·정기간행물 내용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신문·정기간행물 전재 법정 허락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민법전, 2020년 개정된 저작권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 문자 표현 및 조문 번호 등에 대해서도 적응적 수정을 하였다.
(출처:최고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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