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톈진시 시장감독관리위원회, 니모천(倪某倩)의 “HAZZYS” “HUSH PUPPIES”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의류 판매 사건 조사·처리
2026년 2월, 톈진시 시장감독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후 공안기관과 합동으로 당일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침해 의류 1만 1,400벌을 압수하였으며, 화물 가액 1,034.86만 위안이 되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중점 분야인 아동복에 초점을 맞추어 당일 입건, 당일 이송, 신속 조사·신속 처리하였으며, 엄격한 법 집행으로 미성년자 소비 안전 방어벽을 구축하였다.
2.저장성 항저우시 상청구 시장감독관리국, 조모화(曹某華)의 특허증서 위조·변조 및 특허 사칭 제품 판매 사건 조사·처리
이 사건 당사자는 특허증서 30부를 대량으로 위조·변조하여 자신이 실제로 지배하는 회사 제품의 홍보 및 판매에 사용하였다. 2026년 3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행정·형사 연계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공안기관과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처리하였고, 법에 따라 특허 사칭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렸으며, 공안기관은 당사자 및 관련 인원에 대해 체포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은 판매 단계에서 출발하여 근원을 추적하고, 침투식으로 제조·위조 근원을 타격하여 “제조·위조—증서 제공—사용”의 불법 사슬을 끊었으며, 법 집행 부서의 직무 수행과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3.장쑤성 쑤저우공업단지 시장감독관리국, 장모남(張某楠) 등의 에르메스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가방 제품 판매 사건 조사·처리
2025년 6월, 쑤저우공업단지 시장감독관리국은 단서에 따라 에르메스 등록상표가 표시된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 침해 상품을 대량 압수하였으며, 사건 전체 관련 화물 가액은 5,000여만 위안에 달하였다. 해당 범죄단체가 클라우드 저장, 원격 삭제 등 새로운 수법으로 감독을 회피하는 난제에 대응하여,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디지털 증거 수집 장애를 정확히 돌파하고 행정·형사 양방향 연계 메커니즘을 정비하였으며, 범죄 혐의자 10명을 검거하고 주범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였고,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부과하여 전 주체, 전 체인에 대한 징벌을 실현하였다.
4.산둥성 쯔보고신구 시장감독관리국, 지모모(季某某)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조사·처리
이 사건 당사자는 업무 중 취득한 권리자의 기술비밀을 임의로 특허출원에 제출하여 해당 기술이 공개됨으로써 신규성을 상실하게 하였다. 2025년 3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입건하여 조사하였으며, 법에 따라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증명자료를 발급받아 권리자가 성공적으로 특허 허여를 받도록 지원하였다. 이 사건은 핵심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기업의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였다.
5.안후이성 닝궈시 시장감독관리국, 이모(李某)의 20여 개 브랜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화장품 판매 사건 조사·처리
2024년 10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소비자 민원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더우인(抖音)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입을 유도하고 위챗 그룹에서 주문을 받는 방식으로 침해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공안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침해 화장품 90여 종을 압수하였으며, 이는 20여 개 국제 유명 브랜드와 관련된 것이었다. 사건 전체에서 총 화장품 800상자, 49만여 개를 압수하였고, 사건 관련 화물 가액은 수천만 위안에 달하였다. 이 사건은 라이브 방송 유입, 사적 채널 주문이라는 은밀한 가짜 제품 판매 방식을 정면으로 겨냥하여 라이브 커머스 업계의 규정 준수 경영을 촉진하였다.
6.광시좡족자치구 두안야오족자치현 시장감독관리국, 웨이모(韦某)의 “시펑(西凤)”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백주 판매 사건 조사·처리
이 사건은 2024년 5월의 한 소비자 민원에서 출발하여, “민원→사건 전환(诉转案)” 메커니즘을 신속히 가동하고 한 현급 상행(商行)에서 단서를 따라 심층 추적하여 성을 넘어선 상류 공급업체까지 성공적으로 추적하였다. 사건 전체 누적 화물 가액은 1,063만 위안에 달하였으며, 침해·위조품의 생산·판매 전 체인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실현하였다.
7.푸젠성 샤먼시 쓰밍구 시장감독관리국, 샤먼 쑤치과기유한공사 및 샤먼 아오투메이쉰무역유한공사의 “ABB”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상품 생산·판매 사건 조사·처리
2026년 4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권리자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조사 결과, 사건에 관련된 두 회사는 동일한 실제 지배인이 지배하는 관련 주체로서 “조립·포장+채널 판매” 분업 모델을 통해 생산·판매 전 체인을 포괄하였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물류 정보를 역추적하여 생산 원천을 특정하고, 지식재산권 협동 보호센터를 활용하여 공안·검찰기관이 사전에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협력적 업무 구도를 형성하였으며, 침해 체인 전체를 성공적으로 적발·와해하여 “분산화”를 통해 법 집행 감독을 회피하는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8.광둥성 선전시 시장감독관리국 옌톈감독국, 네트워크 플랫폼을 이용한 “화웨이” 등 유명 브랜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사건 조사·처리
2025년 초,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여러 소비자 민원·신고를 접수하였다. 조사 결과, 사건 범죄단체는 불법 판매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인터넷 플랫폼의 입찰형 광고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큰 가격 차이와 허위 거래 기록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화웨이” 등 유명 브랜드 휴대폰을 주문·구매하게 하였으며, 누적 발송량은 18만여 건, 사건 관련 화물 가액은 약 2.4억 위안에 달하였다. 광둥성의 ‘성·시·구·소’ 4급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공안기관과 합동으로 사건 관련자 9명을 검거하였고, 그중 주범 5명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전자 증거 수집, 자금 흐름 추적부터 실체적 타격에 이르기까지 전 체인의 돌파를 실현하여, 입찰형 광고를 이용해 유명 브랜드를 혼동시키고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검은 산업 체인을 끊었다.
9.장시성 지안시 시장감독관리국, 이모(李某) 등의 “patagonia”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의류 생산 사건 조사·처리
2026년 3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대중 신고를 접수하였다. 조사 결과, 당사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성에서 빈 의류를 구매한 후 임의로 상표를 핫 스탬핑하고 표식을 봉제하여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하였다. 법 집행 부서는 현장에서 침해 상품 63개 품목, 침해 표식 및 부자재 40만 개(세트), 위조 제조 설비 11대(세트)를 압수하였으며, 화물 가액은 1,900만 위안이었다. 이 사건은 단서 확인부터 형사 입건에 이르기까지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공안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형사 협동 작전의 강력한 합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10.쓰촨성 시장감독관리국, 산시성(山西) 시장감독관리국과 합동으로 페이모(裴某), 자오모은(趙某恩) 등의 “우량예” 등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백주 판매 사건 조사·처리
2025년 11월,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정 관할 및 독려·감독 아래, 쓰촨성 시장감독관리국이 산시성 시장감독관리국 및 공안기관과 공동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였다. 당사자는 “우량예”, “젠난춘”, “펀주” 등 브랜드의 백주를 대량으로 위조 생산하고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사건 관련 화물 가액은 2.6억 위안에 달하였다. 현재 공안기관은 사건 관련자 12명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하였다. 사건 전체는 성 간 협력과 행정·형사 연계의 일체적 추진을 통한 법 집행 합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출처:국가시장감독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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