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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July 2025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최신 수성은 상표 보호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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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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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새로 수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표결통과하고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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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새로 수정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표결통과하고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1993년 공포·시행돼 2017년, 2019년 두 차례 수정을 거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째 수정을 공식 완료했다.2024년 12월 25일, 중국인대망에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초안)>>(이하"개정초안"으로 약칭함) 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식으로 출범된 <<부정경쟁방지법>>(이하"공식판"으로 약칭함) 은 개정초안의 기초에서 또 부분적으로 조정되였다. 이 글은 주로 새로운 수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하이라이트에 대한 해독을 통해 새 법의 개정이 지식재산권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하는 바이다.

분 문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점에 대해 중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01 검색 키워드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조정한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제7조에 규정된 혼동 조항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다시 조정했다.

개정안 초안은 처음으로 키워드 검색을 입법에 명시하고, "타인의 영향력 있는 상품명, 기업명(약칭, 상호 등 포함) 등을 무단으로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는" 행위를 부정당경쟁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했다.

정식 버전은 개정 초안의 기초에서 세분화하여 타인이 일정한 영향이 있는 상품명과 기업명 외에 "등록상표, 미등록 유명상표"를 추가하여 검색 키워드 설치하는 부정당행위의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키워드의 홍보는 추천인의 수요에 따라 두 가지 모델로 나뉜다. 즉'현성 사용' 및 '은성 사용'이다.

현성사용은 타인의 상표, 브랜드명 등 상업표식을 직접 키워드로 하여 가격경쟁순위를 매기고 검색결과페이지에서 검색결과가 직접 해당 상표/브랜드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시하거나 암시하는것을 말한다.

은성사용이란 상가는 타인의 상표, 브랜드 명칭을 키워드로 사용하여 가격 경쟁 순위를 매겼지만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검색 결과가 해당 상표/브랜드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으로 전시하거나 암시하지 않으며,혹은 전시형식은 명백하지 않하 사용자가 검색 결과를 직접으로 브랜드와 연결시키기 어렵다.

이전의 사법실천에서 "현성사용"에 대한 주류 관점은 해당 사용을 상표권리침해 또는 부정당경쟁으로 인정할수 있다고 인정하였지만 "은성사용"이 부정당경쟁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실천에서 여전히 쟁의가 존재하였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현성사용" 및 "은성사용"에 대해 구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실천에서 이 조항이 "은성사용"에 적용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 쟁의가 존재할수 있다.

02 플랫폼 경영자의 반부정당경쟁의무 강화

새로운 <<반부정당경쟁법>>은 제14조 중 플랫폼 경영자의 가격 제한 상황에 대한 금지 조항을 완비하는 것 외에 제21조를 증설하여 플랫폼이 부정당경쟁 신고 고소와 분쟁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는 플랫폼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경쟁 행위를 규범화하고 부정당경쟁을 처리하는 방면에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필자는 지식재산권 플랫폼 고소 업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가 권리자의 선행 지식재산권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정당경쟁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권리자의 상표나 저작권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링크 내용의 방향을 통해 허위 선전을 하는 경우), 보통 플랫폼 고소 경로에는'부정당경쟁 구성'이라는 옵션이 없으며, 권리자의 부정당경쟁에 기반한 고소에 대해서도 현재 플랫폼은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새로운 규정의 출범은 플랫폼고소메커니즘의 보완을 추진하는데 유리하며 동시에 권리자의 고소경로도 원활히 할수 있어 권리자의 권익수호에 더욱 유리하다.

총합적으로 볼 때 새로운 법은 시장경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도전에 적극 대답했으며 특히 디지털경제와 플랫폼경제관리면에서 신흥상업경쟁모텔에 대한 적응과 반응을 구현했다.이와 동시에 상업성뇌물, 우위지위남용 등 조항에 대한 조정을 통해 시장경쟁질서수호와 시장주체의 합법적권익보호의 관계를 균형잡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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