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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June 2023

국가지적재산권국,<<상표평심중지상황규범>>해독을 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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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상표심사중지상황규범>>해독을 발포하여 7가지 중지해야 할 상황과 3가지 중지할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합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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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상표심사중지상황규범>>해독을 발포하여 7가지 중지해야 할 상황과 3가지 중지할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합법권리자가 인증상표권리장애를 제거한후 또 타인이 선출원하는것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복출원하고 법률절차를 반복하는 등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고 합법권리자가 상표전용권을 획득하는데 불필요한 제도적원가를 낮출수 있다.상표법 설치 심사제한이 합법 권리자의 상표 권리가 적시에 수권 확인권을 획득하도록 촉진하는 입법 초심으로 회귀하도록 확보한다.

  1. 사고방식 및 고려요소 제정

첫째, 사회의 관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합법권리자에게 유리한 각도에서 출발하여 행정권리위탁확인 각 절차 간 및 행정절차와 사법절차 간의 조화가 부족하고 정세변경, 절차공전, 사건발생사건 등 장기적으로 실천을 곤혹스럽게 하는 난제를 해결하여 합법권리자가 인증상표권리장애가 제거된후 또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하고 중복출원하고 법률절차를 반복하는 등 부담을 줄이고 합법권리자가 상표전용권을 획득하는 비필요한 제도적원가를 낮추고 상표법심사제한의 설치가 합법권리자의 상표권리가 제때에 권리위탁확인을 획득하도록 촉진하는 립법초심으로 회귀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둘째는 사법절차소원관리업무과 조률하는 것이다.재심을 기각한 사건 당사자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일부 상표 권리 상태가 미정인 사건에 대해 소송전 조정 조치를 취한다.그러나 현재 통계에 따르면, 이의, 무효의 심리 주기는 일반적으로 거절재심의 주기보다 1~6개월이 길고, 3년불사용철회심리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거절재심의 주기와 비슷하며, 이러한 시간차는 소송전 조정 기간 내에 거절재심인증상표 권리상태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절재심중지를 통해 당사자, 행정, 사법 각 측의 자원을 절약할 필요가 매우 크다.

셋째,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이다.규범을 제정하는 근거는 현행 <<상표법>>제35조 제4항, 제45조 제3항의 등록불가재심과 무효선고절차에 관한 중지규정이 포함할 뿐만아니라,현행 ≪ 상표법 실시조례 ≫ 제11조 심사제한상황에 산입하지 않는 관한 규정,또한 민사소송이 심리를 중지하는 상황과 관련 법률규정도 참고하고, 그리고 <<상표법>>개정에 거절재심중지절차를 명확히 하는 건의내용과 <<상표법 실시조례>>제11조의 개정건의내용도 포함하였다.

넷째, 타당성을 확보하고 규범적으로 시행한 후 심리를 중지하는 사건의 비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질 것이며, 이 변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심사 사건의 인터넷 출원률이 이미 전면적으로 80% 이상으로 높아져 사건 서류를 보관하는 공간이 석방될 수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재심 사건의 중지 여부는 사건 출원인이 중지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필수 조건 (인증상표 악의적 등록 혐의가 있어서 심사원이 주동적으로 중지하는 것 제외) 으로 하며, 심리 회복도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상응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인증 상표 권리 상태를 증명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확정한다.이곳의 중지신청은 반드시 단독신청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증상표 관련 사건의 심리결과를 기다리는것은 흔히 출원인의 재심사유의 주요내용의 하나이며 인증상표 관련 사건의 심리결과 및 중지사건의 심리를 회복할수 있는 여부도 출원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진행상황이다.  

다섯째, 표준이 통일되어 이전에 중지"가능"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어긋날수도 있으며, 현재 규범은 통일할 수 있는 중지 상황을 모두"중지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개정하여 집행중의 자유재량 공간을 줄인다.

  1.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

첫째, 중지의 원칙, 즉 필요를 원칙으로 하고 사건심리에서 선권리의 확정 등 상황은 심리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심리를 중지한다.기타 심사이유 또는 기타 권리상태가 확정한 선행상표가 사건의 결론을 확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심리를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는 중지된 상황으로, 7가지 명확히 중지해야 할 상황과 세 가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을 규범적으로 규정하였다.

중지해야 할 상황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거절재심, 등록불허재심과 무효선고사건이 있다.

(1) 쟁의상표 또는 인증상표가 등록인명의변경, 양도절차에 처하고 변경, 양도 후 쟁의상표 또는 인증상표에 더 이상 권리충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인증상표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 경신절차 또는 경신연장기한에 있는 경우;

(3) 인증 상표가 말소 또는 출원 철회 절차에 있는 경우;

(4) 인증상표가 철회, 무효 선고 또는 기한이 만료되어 더이상 경신하지 않는 경우, 사건 심리 시 철회, 무효 선고 또는 말소일이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설명이 필요한 것은 거절 사유가 <<상표법>>제50조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상표심사심리지침>>에 의거하여 인증상표가 연속 3년간의 사용중지로 취소된 경우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5) 인증상표과 관련된 사건은 이미 결론이 있어 결론의 효력을 발생하기를 기다리거나 효력을 발생한 판결을 집행하여 재심을 기다리는 경우.등록불허재심, 무효선고한 사건에 전문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은 현행 ≪ 상표법 ≫ 제35조 제4항, 제45조 제3항의 규정과 일치한다. 즉 다음과 같다.

(6) 관련된 선행권리는 반드시 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거절재심에 특별히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7) 관련 인증상표권리상태는 반드시 인민법원이 심리중이거나 행정기관이 처리중인 다른 사건의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며 출원인이 심리중지청구를 명확히 제기할 경우;여기서 합법권리자에게 유리한 초심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더는 인증상표 관련 사건의 신청제기시간 및 신청주체를 구분하지 않지만 재심거절사건 신청인은 중지와 관련된 인증상표등록번호, 처리절차, 본 사건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중지여부도 앞에서 서술한 필요성원칙을 만족시켜야 한다.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8)거절재심사건과 관련된 인증상표가 이미 무효선고청구를 제기하였고 인증상표등록인이 기타 사건에서 이미<<상표법>>제4조, 제19조 제4항, 제44조 제1항 등 악의적인 등록상황을 구성한다고 인정된 경우 심리를 중지할수 있다.이런 상황과 상술한 상황 (7) 의 구별점은 출원인이 중지신청을 제기하는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심사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중지여부를 결정할수 있어 악의적인 등록상표가 합법적인 권리자에게 조성한 중복신청, 법률절차반복 등 곤혹을 효과적으로 낮출수 있다.

(9) 경위가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사건의 선행 재정 혹은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경우, 개별 사건의 수요에 따라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인증상표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원인이 중지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행정권리위탁확인의 각 절차 및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를 조율하고, 심리기준을 통일하여 심사하며, 결론모순으로 인한 절차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의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하기 위하여 심사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10) 심리를 중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궁여지책으로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필요성과 합법 권리자에게 유리한 것을 원칙으로 상술한 상황을 참조로 하여 심사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중지의 절차, 규범은 중지를 신청하는 기한요구, 경로, 중지상황이 제거된후 심리를 회복하는 필수조건 등에 대해 모두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합법 권리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과 공평 및 상표 등록 질서의 안정성을 고루 고려하기 위하여 출원인의 사건 심리 중지 신청은 규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제출해야 한다;거절 재심 사건 신청인도 늦어도 늦지 않게 거절 재심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의 보충 자료 기간에 그가 인증 상표에 대해 권리 장애를 제거하는 행동을 취한다고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상술한 상황 (7) 거절재심사건 신청인이 명확한 심리중지청구를 제출해야 할 경우, 거절재심이유 중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심리중지청구에는 관련 인증상표등록번호, 처리절차, 본 사건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심리중지를 신청하는 자는 중지해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인증상표권리상태가 확정된후 신청인은 상응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원은 신청인의 보충증거를 받고 중지상황이 이미 제거되였음을 확인한 경우 심리를 회복해야 한다.

상술한 각종 중지상황이 제거된후 심사원은 심사시 사실상태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고 규정된 기한에 따라 사건심리종결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향후 상표심사사건의 심리에서<<심사사건 중지상황 규범>>의 내용을 엄격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실천과 결합하여 규범내용을 한층 더 보완하고 행정절차 정분지쟁(定分止争)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행정자원과 사법자원의 배치를 확실하게 최적화하고 합법권리자의 상표수권확권 행정절차부담과 소송부담을 낮추며"민호워위(民呼我为)", 민의에 순응하고 실제적인 일을 처리하며 상표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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