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중국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 '을 공포함
중국 리창 총리는 동 결정을 공포하는 국무원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동 결정은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결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특허법 실시세칙을 개정함
(1) 출원인이 특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시스템 개선
전자 형식을 서면 형식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문서의 전자 제출 및 전달 관련 규정을 개선함
우선권 관련 제도를 세분화하고 일정기간 내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며 우선권 요구사항을 추가 및 개정함
부분 디자인 출원 문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화 함
(2) 특허 심사 시스템 개선 및 특허 심사 품질 향상
모든 유형의 특허 출원은 실제 발명 및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위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복심제도를 개선하고 복심 청구가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허 출원이 특허법 및 특허법 실시세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비밀유지(保密) 심사 기간(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비밀유지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시 2개월 연장 등)을 규정함
심사 지연 제도(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을 지연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 등)를 추가함
(3) 특허 보호 강화 및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특허권 기간 보상에 관한 특별 장 과 절을 추가하여 특허권 기간 보상 청구의 조건 및 시간적 요구사항, 보상 기간 계산 방법 및 보상 범위를 명확화 함
특허 분쟁 처리 및 조정 시스템을 개선함
(4) 특허 서비스 강화 및 특허 창출·전환·활용 촉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 정보의 공공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허 관련 데이터 자원의 개방·공유· 상호연결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함
개방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방허가 선언의 요구사항, 개방허가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명확화 함
(5) 산업디자인 국제등록 헤이그 협정과 연계하여 디자인 국제출원에 대한 특별 규정 추가
헤이그 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일이 확정되고 중국의 디자인 국제출원이 지정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디자인 출원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됨을 명확화 함
우선권 주장, 신규성 유예 기간 및 분할 출원 등의 방면에 있어 중국 내 디자인 출원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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