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주나 해당 선주의 채권자들은 종종 대한민국 내에서 선박가압류가 가능한지,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선주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자신이 소유 내지 용선하고 있는 선박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항구들에 입항할 수밖에 없고,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선박에 가압류를 하거나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때 입항지인 대한민국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사채권자에게 해당 선박에 대해 여타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인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선박가압류를 포함한 선박담보권에 관한 각국의 법제 내용은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행사할 시 상당한 불편이 초래래되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대한민국에 입항한 선박 내지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선박을 가압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선박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선주) 소유 선박에 한정될까?

대륙법계를 계수한 대한민국은 선박가압류에 있어서도 영미법계 국가와는 다른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의 가압류에 관한 법제에 따르면,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한정된다. 선박가압류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이거나 채무자인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채권자는 채무자인 선박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선박가압류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압류 당시에 채무자가 소유하는 어떠한 선박에도 가압류를 할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1952년 선박가압류협약이나 1999년 선박가압류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즉, 영미법계 국가나 선박가압류협약이 선박과 채권 사이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해사채권(maritime claims)에 한하여 선박의 가압류를 허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가압류의 요건인 ⅰ) 피보전권리의 존재, ⅱ) 보전의 필요성이 구비되는 이상 채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이면 어떠한 성격의 재산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할 수 있으므로 선박과 채권 발생의 관련성은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채무자 소유의 선박은 가압류가 가능하고, 따라서 해사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선박 외의 다른 선박(자매선)이라도 채무자가 소유하는 이상 가압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채권자에게 선박가압류를 아주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인 선박소유자의 재산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선박소유자가 용선한 선박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자신의 선장을 선임감독하는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도 채권자인 화주는 선체용선자가 용선하여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선박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관되게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하는 경우 선박에 대하여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선박임의경매의 방법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이러한 채권을 근거로 선박가압류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박가압류를 하려고 하는 채권자는 먼저 자신이 보유하는 채권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선박가압류의 절차에 의할지 아니면 선박임의경매의 절차에 의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으로는, ⅰ)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에 대한 채권, ii)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iii)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iv)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이 있다. 위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한국 법에 따라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므로 해당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대한민국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대한민국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행사 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일까?

국제사법 제60조는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제1호)과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제2호)"에 대해서는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의 성질과 효력, 그리고 다른 물권과의 관계 등은 모두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입항한 선박의 선적국(Flag)이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약 선적국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 경우에는, 자신이 보유하는 채권이 앞서 살펴본 대한민국 상법 제777조 제1항이 아닌 해당 국가의 법률 조항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인지부터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박우선특권의 집행절차 진행에 대한 준거법도 선적국법이 되는 것일까?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에 따르면 답은 "No."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이 선적국법으로 지정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집행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절차(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 등)는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례로 대한민국 상법 제786조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은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 1년을 초과한 채권은 비록 선적지법에 제척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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