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South America
2024년 11월 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반독점
지침>>을 발표함
표준필수특허란
표준을 실시하는데
필수적인 특허를
의미하며,
표준필수특허권자
및 관련 권리자는
표준필수특허권을
향유하는 사업자
또는 타인에게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하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동
지침에서는 이들을
총칭하여
표준필수특허권자라고
칭함
표준필수특허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중국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을 따름
①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한 분석 사고를
채택
②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
③
표준필수특허권자와
표준실시자의 이익
균형을 유지
④ 표준 제정·실시
과정에서
표준필수특허 관련
정보 공개, 라이선스
약정 및 라이선스
협상을 충분히
고려
표준 제정·실시,
특허 풀의 관리 또는
운영,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과정에서
표준설정기관, 특허
풀의 관리 또는 운영
주체,
표준필수특허권자,
표준실시자 및 기타
사업자는 반독점
관련 규정 수립을
강화하고 독점
위험을 방지하며
경쟁 위험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주도적으로
반독점법 집행
기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감독 및
지도를 받아야 함
경쟁 위험을 배제 및 제한하거나 독점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주의 촉구, 시정 약정 등을 통해 사전 및 사중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를 제시하여 관련 문제를 예방 및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출처: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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