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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June 2026

등록 성공은 끝이 아니고 상표 유지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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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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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후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브랜드 투자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상표 정보 변경, 갱신 처리, 규범적 사용, 증거 보존...
South Korea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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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영원히 편안해진다는 인지착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사실상 상표 등록은 종점이 아니라 권리를 획득하는 출발점일 뿐이다.상표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자칫 전기 브랜드 투입이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이 글은 여러 방면에서 상표 유지 관리 방법을 분석하여 "등록하면 일이 끝난다"는 오점을 타파하여 브랜드 발전을 위해 권리 기초를 튼튼히 만들어 주려고 한다.

권리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핵심필수사항을 잘해야 한다

1.상표정보변경을 제때에 처리하여 권리탈절을 피면한다

<<상표법>> 제41조는 등록상표가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약 기업등록의 명의, 주소에 변화가 생기면 제때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변경신청을 제출하여 상표등록정보가 기업의 실제정보와 일치하도록 확보해야 한다.일부 기업은 정보 변경이 상표 사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변경 등기를 소홀히 하는데, 이러한 인식에는 뚜렷한 위험이 존재한다.만약 제때에 변경하지 않았다면, 가벼우면 사용 중에 불편을 겪었고, 심각하면 제때에 3년 불사용 철회 신청의 사용 증거 제출 통지, 무효 선고 답변 통지 등 중요한 법률 문건을 접수할 수 못하기 때문에, 기업은 답변 기회를 놓쳐 직접 상표 권리가 손상받게 할 수 있다.

2.제때에 상표갱신을 처리하여 권리가 기한이 지나고 효력을 상실하는것을 두절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심사허락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기업은 미리 계획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2개월 내에 연장 수속을 해야 한다.부주의로 이 기한을 놓치면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유예기간내에 갱신하려면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일단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는 말소되고 전용권을 철저히 상실하게 된다.기업이 상표 만료 알림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건의하고 망각으로 인해 핵심 상표가 효력을 잃는 것을 피한다.

사용규범을 엄수한다: 상표실효위험을 회피한다

1. 상표사용을 규범화하고 법정사용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상표법>>제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 스스로 등록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개변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기한이 만료되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에서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상표사용과정에 등록심사허락한 표식, 허락한 상품서비스와 일치해야 하며 문자, 도형, 색채 및 조합형식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조정이 필요하면 별도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증거 희석화 및 보존 방지, 상표 효력 확고히 수호

<<상표법>> 제49조는 등록상표가 해당 심사허락한 사용 상품의 통용명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상표의 식별력은 그 핵심특징으로서 상표가 통용명칭으로 변하여 보호를 잃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기업은 브랜드 홍보에서 상표와 통용 제품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표를 통용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이와 동시에 타인이 상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희석시키는 행위에 비추어 제때에 변호사서한,제지성명을 발송하여 상표의 식별력이 상실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상표의 생명력은 실제 사용에 의존하며, 장기간 방치되면 3년 연속 사용하지 않고 취소 신청을 받기 쉽다.기업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기간에 제품포장, 홍보자료, 판매계약, 영수증, 전시회 및 소셜미디어홍보 등 각종 사용증거를 타당하게 보존하여 3년불사용취소신청과 권리침해분쟁에 대응하는 관건적인 증거로 삼아야 한다.이와 동시에 일상화증거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생산, 판매,홍보등 각 단계의 사용재료를 체계적으로 집결하여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하여 거증이 불가능으로 인한 상표의 취소사건을 피해야 한다.

권리수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동적으로 외부위험을 막는다

1.일상화 상표 모니터링을 전개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적시에 발견

타인이 임의로 등록 상표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하면 상표의 식별력과 식별도를 약화시키고 기업의 상표 가치를 감소시킨다.그러므로 기업은 일상화상표모니터링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상표국 공식사이트, 전문상표모니터링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시장에 근사상표등록, 모조상표사용, 다류형선점 등 행위가 존재하는가를 조사할수 있다.일단 근사상표가 초심공고기간에 진입한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3개월의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등록을 저지한다.만약 시장에서 상인이 임의로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위조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증거를 고정하고 고소, 소송 등 방식을 통해 권리를 수호하며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브랜드 시장 질서를 수호한다.

2. 상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수호한다

상표는 등록에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비록 이미 심사허락을 받아 등록하더라도 제3자가 제기한 취소, 무효 선고 등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만약 상표국의 철회통지, 무효선고통지를 받았을 때 절대 방치하지 말고 법정기한내에 완전한 사용증거, 브랜드홍보자료를 정리하고 전문답변자료를 제출하여 상표권리를 유지하도록 쟁취해야 한다.

결어

상표는 기업이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핵심 무기'이다.상표등록은 브랜드보호의 첫걸음에 불과하며 후속적인 규범적인 사용, 주동적인 권익수호, 과학적인 배치야 말로 상표가 지속적으로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는 관건이다.상표유지를 중시해야만 브랜드의 기초를 확고히 지키고 법률위험을 회피하며 상표가 기업발전에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도록 할수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의 튼튼한 보장으로 될수 있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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