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션창위 국장은 시사주간지 랴오왕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현행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소개함
션창위국장은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중국 내 외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해외 진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 중국 내 외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법 개정을 완료하고 국제 최고 수준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구축함
또한,현재 상표법과 집적화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외자 기업과 외국 상공회의소 협회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음
특허 및 상표 심사 품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총 128개의 국가급지식재산권보호센터와 신속권리보호센터를 구축함
현재 상기 보호센터들에 등록된 외자 및 합작 기업은 약8000개 이상에 달하며,이들 기업은 중국 기업과 동일한 전문 서비스와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음
외자 기업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청위하며 맞춤형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임
2. 해외 진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사법부와 협력하여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을 수립 및 발표함
2024년 말까지 기업에 총2393회의 분쟁 대응 안내 서비스와 6885회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그결과 기업이 소송 대응 비용을 약13억2000만 위안 (한화 약 2576억 원)절감하고 380억 4000만 위안의 경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변화사의 양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정보 공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임
또는 189개 국가 및 지역의 1339개 지식재산권 법률 및 국제조약을 수집 및 편진하고 16개 주요 국가의 국가별 지식재산권 지침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지침을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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