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방법>>을 공포함
국가지식산권국은 국가 이익,사회 공익 또는 주요 지역 발전 전략과 관련된 상표의 등록출원을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상표법>>및<<상표법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함
동 방법에 따르면,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등록출원은 신속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상업용 항공 우주,저공 경제,심해 과학기술 등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신흥산업과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임바디드 인텔리전스,6G 등 미래산업과 관련이 있으면서 상표의 독점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2.국가 또는 성급의 주요 프로젝트,과학기술인프라,행사,전시회 및 문화유산 등의 표지로 상표 보호가 시급한 경우
3.국가 인민정부가 추진하는 현대 산업 체계 및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계획에 중점을 둔 산업 체인과 관련이 있으면서 상표가 이 미 사용되고 있는 경우
4.특히 중대한 자연재해,사고 및 재난,공중보건 사건,사회 안전 사건 등 공공 긴급상황 발생기간 동안 해당 공공 긴급상황의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5.경제 및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의 시행을 추진함에 있어 필용한 경우 또는 기타 국가 이 익,사회공익 또는 주요 지역 발전 전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경우
동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상표 등록출원의 신속심사에 관한 기타 규정이 동 방법과 상충되는 경우 동 방법이 우선 적용 되고,기존의 <<상표 등록출원 신속심사 방법(시범시행)>>은 폐지됨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