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브랜드를 구축한 후에 상표 등록을 받아야 유지와 보호를 잘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 등록 출원 과정에서 시장 주체의 증가와 상표 출원양의 증가로 인해 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 상표 자원이 점점 제한되고 많은 일반적인 어휘, 도형과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독특하고 점용되지 않은 상표를 찾기 어렵다. 또한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상표에 대한 심사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상표의 독창성, 식별력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그러므로 상표출원이 자주 거절을 다하고 점점 기업이 직면하는 도전으로 되고 있다.
상표거절이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상표등록의 심사와 허락과정에서 ≪ 상표법 ≫ 제30조"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타인의 동일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이미 등록하였거나 초보 심사허락한 상표와 동일되거나 근사된 경우, 상표국이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출원상표를 거절하고 거절 또는 부분 거절통지서를 발부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중 가장 자주 볼수 있는 거절원인은 선행상표와 근사하여 거절을 당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응전략을 취하여 상표등록의 성공확률을 높여야 한다.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대처 방법이다.
일반적인 대응 전략
인증상표의 상황에 근거하여 쟁론의 여지가 있는지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재심사를 쟁취한다.
거절사유중 인증상표정보에 근거하여 분석을 통해 선행상표와 출원상표가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거절재심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또한 거절재심리에서 출원상표와 인증상표의 구성요소, 식별력부분, 호출, 함의 및 전반 외관 등 구별을 비교하여 양자가 근사상표를 구성하지 않았음을 쟁론함으로써 상표의 등록을 쟁취한다.이와 동시에 출원상표의 설계이념, 창의출처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오피스측이 출원상표의 독창성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출원상표에 출원인의 일정한 지명도를 가진 핵심상표 혹은 핵심상표의 계열상표가 포함될 경우, 핵심상표의 지명도를 거증하여 출원상표와 인증상표의 공존이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여 유사한 판례의 상황을 조회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심사표준을 증명할수 있다.
쟁론의 여지가 없는 거절에 대하여 인증상표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적극적으로 재심사를 쟁취할 수 있다.
만약 분석을 통해 거절 사유 중 인증상표와 출원상표의 근사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발견하고,거절재심에서 양자가 근사하지 않다고 논쟁하는 것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상표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거절재심을 제출하여 계속 쟁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인증 상표에 대한 일반적인 장애 극복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상표에 대해 3년 불사용 취소신청을 제출하여 등록장애를 제거하려고 시도한다
만약 인증상표가 이미 등록한지 만 3년이 되었고 초보적인 조사를 통해 연속 3년이 불사용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상표국에 해당 인증상표를 취소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장애를 제거하려 시도할수 있다.
(2) 인증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혹은 무효선고를 제기하는 것을 통해 등록장애를 없애려고 시도한다.
만약 인증상표가 선점 또는 악의 등록 등 상황은 존재한다면 초심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등록한지 5년 미만 선점상표, 악의적인 등록상표 등에 대해 무효선고신청을 제기하거나 등록한지 만 5년이 된 악의적인 유명상표모방, 부정당한 수단의 등록상표 등에 대해 무효선고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장애를 제거하려고 시도할수 있다.
(3) 인증 상표와 양도를 협상하여 등록 장애를 제거한다.
만약 인증상표가 상술한 두가지 방식으로 극복할수 없거나 고려에 근거하여 더욱 보험적인 장애제거방안을 채용할 경우 인증상표소유자와 상표양도를 협상하여 등록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만약에 상표가 여러 기존 권리 장애 상표로 인해 거절되는 상황에 부딪히면 많은 인증 상표를 함께 장애를 제거하는 난도가 비교적 크다는 것을 고려하여 상표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포기하고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 항목에 대한 방해하는 인정상표에 대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출원상표의 거절 재심사를 제출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쟁론의 여지가 없고 인증상표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거절에 대하여 상표를 수정하여 다시 출원할 수 있다.
만약 상표가 거절되고 분석을 거쳐 직접 거절재심신청을 제출하거나 인증상표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쟁취할 수 없을 겨우, 상표를 수정한후 다시 출원하는것을 고려할수 있다.
예를 들면 상표의 구성요소를 수정하거나 상표의 구별표식을 증가시켜 더욱 구분도를 있게 함으로써 기존의 상표와의 근사도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수 있다.수정된 상표는 다시 등록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정규적인 대리기구를 선택하여 상표에 대해 셔치하고 상표의 등록성공확률을 평가한후 다시 출원여부를 결정하여 상표의 등록성공확률을 높일 것을 고려할수 있다.
거절재심신청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주의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원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국은 상표등록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표가 거절된 후, 거절 재심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 경로이며, 거절 재심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포기하면 출원 상표는 전부 또는 일부 거절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무효가 된다.
상표거절재심은 중요한 법률구제경로로서 기업은 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여 상표의 등록을 적극 쟁취해야 한다.
상표 거절 및 재심사 제출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마감시한에 주의한다
재심 신청 제출의 마감 시한을 주의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재심 신청을 제출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출원인이 만약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재심을 신청할수 있다.그러므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우편으로 송달한 상표 기각 또는 일부 기각 통지서에 대해서는 우편봉투 뒷면 소인일로부터 15일에 따라 기한을 계산한다.
2021년<<상표심사심리지침>> 제5부 제21장에 근거하여 상표문건의 송달은 데이터방식으로 송달한 경우, 문건이 발송된 날로부터 만 15일이 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당사자가 문건이 자신의 전자시스템에 진입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은 제외된다.그러므로 전자송달된 기각 또는 일부 기각통지서에 대해서는 문건이 발송 (즉 상표인터넷출원시스템에 입력되었음) 된 날로부터 15일 + 15일에 따라 기한을 계산한다.
2. 전문 기구의 도음
전문적인 지적재산권대리기구나 로펌의 도움을 받아 거절재심성공확률에 대해 정확한 판단분석을 진행하고 적합한 대응책략을 취하여 재심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3. 관련 서류 준비
예를 들면 재심신청서, 신청인주체자격증명서류, 위탁대리기구의 위탁서, 관련 증거를 수집, 정리하는 등이다.
4, 재심 후 적시에 후속
재심을 제출한후 제때에 진전을 따라가며 재심기한이 비교적 짧아 아직 기타 증거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재심기각신청을 제출한후 3개월내에 보충제출할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상표 기각의 도전에 직면하여 기업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며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한다.거절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취하며 재심 신청 기각이라는 중요한 법률 구제 경로를 포착하여 상표 권리의 합법적인 등록을 쟁취하여 브랜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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