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9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지식산권국은 <<시장 감독·관리 분야 지식재산권 사건 원인에 관한 규정(시범시행)>>을 발표함
동 규정은 지식재산권 소송 및 위법 사건(이하, 지식재산권 사건)의 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법 집행의 표준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적용됨(제1조, 제2조)
사건 원인1)의 개념 및 분류(제3조, 제4조)
사건 원인은 사건 명칭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당사자의 불법행위 성격을 반영함
사건 원인은 1급, 2급, 3급의 3단계로 분류됨(하급으로 갈수록 원인이 세분화)사건 원인의 관리 방안(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법 집행 및 사건 처리, 업무 지침, 사건 홍보 등의 업무에 적용되는 사건 원인은 표준화되어야 함
사건에 대한 행정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혐의'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함
동일한 사건에 여러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상이한 사건 원인을 병렬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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