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거래시장의 지적재산권보호규범화건설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흑룡강성 이춘시 지적재산권국은<<상품거래시장의 지적재산권보호규범>>선관활동을 조직, 전개하였다.
이번 선관활동은 고산삼림식품시장, 철력시전자상거래서비스센터 두 지적재산권보호규범화시장의 개설주체와 상인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 상품거래시장 지적재산권보호규범 ≫ 국가표준 (GB/T42293-2022) 제정의 배경 및 과정, 기본요구, 주요내용 및 의의를 상세하게 해독했다.홍보 활동을 통해 시장 개설 주체와 상인은"상품 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규범"이 전문 시장 지적재산권 규범화 건설에 대한 선도와 규범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 시장 지적재산권 규범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현실과 실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단계에 이춘시 지적재산권국은 관련 경영주체가<<상품거래시장 지적재산권보호규범>>을 관철실시하도록 적극 인도하여 전 시 지적재산권보호상황이 진일보 개선되도록 추동하고 시장화, 법치화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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