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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March 202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시범구역 건설 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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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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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시범구역 건설 관리 대책(시범실시용)
China Intellectual Property

2021년 2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시범구역 건설 관리 대책(시범실시용)(国家地理标志产品保护示范区建设管理办法(试行))'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시범구역 건설의 3가지 원칙

  •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강화하고 부서의 협동 및 협력을 강조하며 고도의 지리적 표시 보호 모델이 됨
  • 지리적 표시 관리를 혁신하고 특색이 뚜렷한 지리적 표시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지리적 표시 관리의 표준 본보기가 됨
  • 지리적 표시 상품의 인지도와 시장 영향력을 제고하고 포괄적인 이익을 극대화하여 지리적 표시 품질 발전의 본보기가 됨

(2) 시범구역 신청의 4가지 조건

  • 지리적 표시 상품의 보호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 상표를 허가받고, 상표 등록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해야함
  • 산업적 우위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산업 규모가 커 연간 매출액이나 수출액이 높으며, 지리적 표시 사용자 수가 지역 내 생산자의 60% 이상, 지리적 표시 사용기업의 생산액이 지역 내 관련 산업 생산액의 60% 이상을 차지해야함
  •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3년 이내에 중대한 상품 품질,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등의 책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규제와 법 집행 등 관련 부서의 통보·처분 및 언론노출을 받지 않아야함
  • 지속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정책을 보장하고 정부의 발전계획을 장려하며 명확한 지리적 표시 보호 정책을 발표하거나 기타 인센티브 조치 등을 추진해야함

(3) 시범구역 건설의 5가지 임무

  • 사회 공동의 지리적 표시 보호 시스템을 완비하고 지역 자원 및 시스템을 통합함
  • 지리적 표시 보호 표준·검사·테스트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함
  • 지리적 표시 보호 특별 조치를 수행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대표적 사례를 공개하며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
  • 지리적 표시 보호의 정책 홍보 및 여론 유도를 강화하고 기업·시장·지역사회·학교·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함
  • 지리적 표시 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국제교류 플랫폼을 통해 해외시장을 확대하며 중국 지리적 표시 상품의 세계화를 추진함

Originally Published by Kangxin,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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