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일, 중국 광둥성선전시중급인민법원은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 강화에 관한 실시 의견'을 발표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동 의견은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국 최초의 사법 의견임
구체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대중의 이익을 해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및 관행, 플랫폼의 독점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 방지, 플랫폼 책임의 합리적인 결정,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간의 관계 균형, 과학기술의 발전과 과학기술 윤리의 조화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함
동 의견은 디지털 경제 산업의 내용과 지식재산권의 법적 프레임을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음의 4가지 부문으로 요약하여 제안함
첫째, 권리의 관점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5G 이동통신 기술 등 신흥 디지털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확대하고, 사법 실천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발명 및 창작물, 집적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디지털 저작물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둘째, 행위의 관점에서 디지털 경제의 경영 주체 행위를 규제하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위조 및 혼동 행위 등 사법 실천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에 대해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조치 실시
셋째,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과 일부 플랫폼 경제의 무자비한 성장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여 독점 금지· 악의적 투기 금지·부정경쟁 금지의 사법 재판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확정하며,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 윤리와 상도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정보 차단, 과도한 추천, 차트 조작, 실시간 검색어 통제 등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독점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지
넷째,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아직 법률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창작물·가상현실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과 국경을 초월한 지식재산권 분쟁, 표준필수특허 분쟁 등에 대한 사법 연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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