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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ecember 2025

중국 전자상회는 단체표준 생성형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지침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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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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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전자상회는 단체표준인 생성형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지침을 승인 및 시행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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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전자상회는 단체표준인 생성형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지침을 승인 및 시행한다고 발표함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과하기술 연구개발,인터넷 서비스,문화 엔터테인먼트,의료 건강 등 다양한 분야 빠르게 적용됨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권리 귀속,알고리즘의 특허성 판단,기업의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 등의 지식재산권 문제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통일된 지식재산권 규범이 부재하여 업계가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못하고 법적 분쟁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동 단체표준을 수립함

동 단체표준은 베이징 과이쇼우 과학기술 유한회사 등이 주도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베이징 즈허네트워크 기술 유한회사의 즈허 표준 센터가 편찬을 주관함

또한 단체표준의 과학성 규범성 실행 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는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법률 서비스 등의 분야을 포괄하는 47개 기관 기업과 26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함

동 단체표준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응용 규정 준수 관리 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준법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저작권,특허,상표,영업비밀이라는 4가지 핵심 영역을 포괄하는 권리 취득 활용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함

또한 인공지능 환경에서의 책임 및 권리 귀속의 불명확성, 알고리즘의 특허성 판단 복잡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혁신적인 규범을 통해 최첨단 분야의 규범 공백을 보완하였으며 표준의 체계성 실용성 및 미래 지향성을 강조함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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