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5개 부처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및 패럴림픽
게임(이하, 항저우
아시안 게임)1)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개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CNIPA,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해관총서등 5개
부처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를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임
동 통지는 총
4가지의 중점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개시에 관한
통지'의
중점과제
핵심 사항에
집중하여 신속하고
입체적인 보호를
강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및 조직위원회의 ①
‘특허법',
‘특별표지3) 관리조례'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명칭,
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등 특별표지,
② 메달, 기념배지,
조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디자인한 의류 및
기념품, ③ 라이선스
상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
가속화 및 신속
보호
시정에 집중하여
침해 및 위법행위를
단속
8~10월 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조치를
조직 및 수행
각급
시장감독부서와
지식재산권관리부서는
온라인 플랫폼 및
전문 시장의 식품,
일용품, 문화 및
스포츠 용품, 의류,
신발 및 모자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허가 없이
특수 로고를 제조 및
판매하거나 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
조직을 강화하고
보호 업무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
각급 법 집행
부서는 네트워크
모니터링과 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하위 조직위원회의
자체 검사에서
발견된 불법 침해
단서를 적시에
처리
지역 및 부서의 법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단서 전달,
사건 협의, 사건
공동조사, 사건
공동처리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개선
사회 전체의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
실시
모든 지역 및
부서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최를
계기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아시안
게임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전형적인 보호
사례를 적시에
발표하고 각종
뉴미디어와 홍보
채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대중에게 인기 있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널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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