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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5년 중국 반독점 집행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연례보고서는 특집, 연간 업무 개요, 감독·집행 성과, 법치 기반 강화, 공정경쟁 정책 이행, 공정경쟁 홍보, 국제교류·협력, 지방 업무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경제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반독점 상시 감독 강화
플랫폼의 최저가 정책, 프로모션 보조금 정책 등 독점 혐의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플랫폼 경제 분야의 ‘내부 경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중국의 대표 화물 운송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화물차 공유업체 화라라社를 공개적으로 소환하여 플랫폼 규칙 남용 및 알고리즘 독점 위험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화물차 운전사, 소비자 등 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준수 지침’의 제정을 가속화하고 플랫폼 경제의 반독점 관련 규칙을 정비함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社와 듀폰 차이나社의 독점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 지식재산권 분야의 독점 혐의 단서를 철저히 조사하고 권리 행사를 규범화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함
(2) 경제 순환 촉진에 주력
대중과 경영 주체가 관심을 갖는 사안을 중심으로 ‘행정권 남용을 통한 경쟁 배제 및 제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상품 및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공정한 시장 경쟁 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주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감 2025년 독점 사건은 주로 도시 관리, 입찰·조달, 건설, 교통·운송, 농업, 교육, 의료·보건 등의 분야와 관련이 있었음
(3) 반독점 규정 준수 유도 및 홍보 강화
제조업, 지식재산권, 의약품, 플랫폼 경제 등 국민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에 초점을 맞춰 총 12회에 걸친 반독점 규정 준수 강연회를 개최한 결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4만 명이 참석하고 주요 언론에 약 100차례 보도되는 등 사업체의 반독점 규정 준수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감 또한, 베이징에서 ‘제11회 중국 공정경쟁정책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브라질·이탈리아·일본·한국 등의 집행 기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엔 무역개발회의 등의 대표, 전문가, 학자 약 300명과 함께 개정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의 시행, 경쟁 정책의 기초적 지위 강화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교류와 토론을 전개함
(출처: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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