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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eptember 2025

스크래치 코드 판매에 대한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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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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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코드 판매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시 상품의 바코드,보안 코드등 정보를 대해 고의로 스크래치, 도포, 커버 등 파괴적인 처리를 한 뒤 상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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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치 코드 판매 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시 상품의 바코드,보안 코드등 정보를 대해 고의로 스크래치, 도포, 커버 등 파괴적인 처리를 한 뒤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스크래치 코드 상품의 가격은 동일상품의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는다.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의 진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해당 원산지,출처,그리고 상품의 진위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한다.

그럼 스크래치 코드 행위 자체는 합법일까요?

상품생산자는 어떻게 권리보호를 할까요?

스크래치 코드 판매는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하게 경영하는 상인들에게 불공평한 경쟁 환경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본고는 사례를 결합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스크래치 코드 판매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하고, 상품의 품질, 진위, 유통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판단할 수 없게 하며, 따라서 구매 과정에서 쉽게 오도되고, 가짜 저질 상품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구매하게 하여 소비자의 재산 안전과 신체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져다 준다.

둘째, 스크래치 코드 판매 행위는 시장의 공평한 경쟁 환경을 파괴하여 부정경쟁하는 상인이 시장에서 부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기타 정당하게 경영하는 상인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한다.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는 가격, 브랜드 등 정상적인 요소를 통해 상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시장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만약 스크래치 코드 판매 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한다면 더욱 많은 상인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런 부정행위를 모방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전반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며 소비자의 신뢰도가 크게 낮아져 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브랜드 측에 있어서 스크래치 코드 판매 행위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소비자는 스크래치된 상품을 구매한후 브랜드측 자체의 문제로 오인하여 브랜드의 신용과 이미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수 있다.특히 일부 유명 브랜드에 대해 그 브랜드 가치는 다년간의 축적과 정성스러운 유지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 스크래치 코드 판매 행위는 짧은 시간 내에 브랜드에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브랜드의 시장 경쟁력과 소비자의 충성도를 낮출 수 있다.

사례 소개

애토미 (중국) 유한공사 (이하'애토미사'라고 약칭함) 는 애터미 주식회사의 중국 독점 라이선시가 된었다.애토미사는 피고인 이남상고식품백화점 경영부 (이하'이남상고') 가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애토미음료 제품에 스크래치 코드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제품상의 소급 코드, 바코드 등이 인공적으로 스크래치되거나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표 권리침해와 부정경쟁을 이유로 법원에 기소하여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지출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1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기남상고가 판매한 제품은 비록 정품과 포장함, 내용물 등 방면에서 다를 바 없지만, 그 스크래치 코드 행위는 상품의 전체성과 근원 기능을 파괴했다고 밝혀냈다.

법원은 상표의 기능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데 있을뿐만아니라 상품의 질을 보장하고 상표권리자의 상업명예를 수호하는데도 있다고 인정하였다.기남상고의 스크래치 코드 행위는 한편으로는 상표 권리자의 상품 유통에 대한 관리를 방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상품의 진실한 출처와 판매 경로에 대해 오인을 발생시켜 소비자가 상품 정보에 대해 알고 품질이 보장되는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켰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기남상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이와 동시에 1심법원은 ≪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남상고의 스크래치 코드 행위가 정상적인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고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인정하였다.법원은 기남상고가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애토미사의 경제손실을 배상할것을 판결하였다.

기남 상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1심 법원이 인정사실을 확인했으나 법 적용에서 재검토했다.

2심 법원은 상표의 핵심 기능은 상품의 출처, 즉 소비자가 상표를 통해 상품의 동일한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기남상고가 판매한 제품은 추적코드가 긁힌 것을 제외하고 기타 부분은 포장함, 내용물 등을 포함하여 모두 정품과 다름없다.기남상고는 스크래치 행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석했다. 즉 그가 판매한 제품은 한국 직영 모델의 정품이며, 공장의 추적을 우려해 추적 코드를 처리했다.

2심법원은 기남상고의 행위는 상표가 상품의 래원을 식별하는 기능을 파괴하지 않았으며 상표권리자와 상품간의 연계를 분리하지 않았기에 상표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2심 법원은 기남상고의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하는지를 더 분석했다.<<부정경쟁방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는 생산경영활동에서 자원, 평등, 공평,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기남상고와 애토미회사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스크래치행위는 객관적으로 제품의 완전성을 파괴하고 주관적으로 제품의 래원을 숨기고 공장측의 추적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고있어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이에 따라 2심 법원은 기남상고의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며 침해를 정지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본 사건의 판결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의 인정에 중요한 참고를 제공하였다.상표권 침해의 인정의 관건은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파괴했는지에 있다.부정경쟁의 인정은 행위가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였는지, 소비자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였는지에 더욱 치중한다.

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본 사건은 그에게 경영 활동에서 성실 신용 원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지적재산권과 상업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일깨워 준다.스크래치 판매 등의 행위는 비록 단기간에 일정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과 명예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

권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본 사건은 또한 브랜드 관리와 시장 감독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적시에 권리침해 행위를 발견하고 제지하며,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판결은 유사한 사건의 처리에 유익한 참고가 되었고, 상인과 상표 권리자에게 중요한 법적 시사점을 제공했다.상업활동에서 각측은 법률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하며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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