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지난 2021. 1. 26.에 제정·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22. 1. 27.부터 시행됩니다. 국회는 오래 전부터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의 예방, 사후 처리 및 피해 복구 등의 조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사회적 재난이 계속 발생해왔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피해 사고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가중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하여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I.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중대재해 "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예방하고자 하는 중대재해는 다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법이 정하는 요건의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2.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법이 정하는 요건의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를 뜻함.

3. 경영자의 안전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의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자, 원청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처벌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경하게 처벌해오던 과실범에 대한 처벌수위와는 달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영자의 직접적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부과된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 중 ①, ④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앞서 언급된 현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2022. 1.자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은 아래와 같이 비교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2022. 1 시행)

적용 범위

행위자, 사업주(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 제3의 종사자

(고용관계 기속X)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장소

사업 또는 사업장

도급인의 사업장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 (시설, 장비, 장소)

의무 내용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형사 처벌

처벌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부상, 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사망] 10억 원 이하 벌금

[사망]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 10억 원 이하 벌금

징벌적 배상제도

없음

손해액의 5배 범위 내

 

II. 중대재해처벌법에 남겨진 과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 발의된 법률안만 5개나 되었고, 최종적인 발의안이 마련되기까지 의원들 간에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의를 거치지 못하였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주요 개념이 불명확하여 경영계뿐만이 아니라 노동단체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 중인 지금에도 진통과 혼란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조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해당되는지가 불명확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사업장의 안전은 경영책임자만이 아니라 상급관리자, 감독자, 작업자 등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일괄적으로 사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원리인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배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에 대한 분명한 해석기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은 추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에서도 여전히 대부분 애매하고 막연한 표현으로 남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 원칙 위반 등 위헌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7개월조차 남지 않은 법률 시행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법이 제대로 집행되기도 전에 헌법소원심판청구 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제기되어 또 다른 갈등을 빚어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III. 제안드리는 기업의 대응방향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만큼 경영계에 불러온 파장은 상당합니다. 특히 전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TF(Task Force)팀을 마련하기도 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및 올해 상반기 최종확정될 시행령 내용, 정부(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보도자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등을 토대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기업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와 관련하여, 다음 6가지 중점 점검항목을 제안하였습니다.1

  • CEO의 리더십
  • 안전관리 목표
  • 인력 및 조직
  • 위험요인 관리체계
  • 종사자 의견수렴
  • 협력업체 안전역량 제고

또한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초안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 인력(전담 조직) 구성, 예산 편성,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조치, 현장 의견수렴 체계 수립,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비추어, 기업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경력전략 수립 시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평가체계 반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편성, 그 구성원의 업무분장설계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담당자에게 예산편성, 인력배치 등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 위임 및 정기적인 확인점검
  • 이사회 보고 및 의결사항 규정, 위임전결 규정, 인사규정 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 제개정
  • 전문 외부기관의 컨설팅, 정밀 안전기술진단을 통한 자체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본사협력사 안전보건 업무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개발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 제시
  •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종사자 교육실시

IV. 맺음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한 만큼, 기업으로서는 반드시 정부와 국회의 동향을 살펴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대륙아주 팀(pr@draju.com)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Footnote

1. 2021. 4. 26. 고용노동부의 ○○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브리핑 참조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