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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arch 2025

행정고소에서 기업명칭권과 상표권의 법위에 대해 어떻게 확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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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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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분야에서 기업명칭과 상표는 전부 식별성표식으로서 기업신용의 중요한 담체로서 모두 문자의 형식으로 나타낼수 있으며 많은 시장주체의 기Ǻ
China Intellectual Property

상업분야에서 기업명칭과 상표는 전부 식별성표식으로서 기업신용의 중요한 담체로서 모두 문자의 형식으로 나타낼수 있으며 많은 시장주체의 기업명칭 (자호) 과 상표는 동일한 것으로 된다.그러므로 실무에서 기업명칭권과 상표권의 권리충돌은 줄곧 고발태세에 처해있다.본고는 실무에서 기업 명칭권과 상표권의 권리 충돌과 처리를 시론하여 기업 명칭 행정 고소에서 더욱 정확하게 고소유형을 대해 포지셔닝을 정한다.

기업명칭은 기업이 법에 따라 취득한 명칭으로서 회사가 경영활동에 종사할 때 기타 경제주체와 구별되는 상징적명칭으로서 회사가 경영행위에 종사할 때 사용하는 유일한 특정호칭이다.기업 명칭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상업 표지로서 식별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 상표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기업명칭과 상표는 모두 상업분야에서의 식별성표식으로서 기업신용의 중요한 담체로서 모두 문자의 형식으로 나타낼수 있으며 많은 시장주체의 기업명칭 (자호) 과 상표는 모두 같다.

1. 기업 명칭권과 상표권의 차이

01. 권리의 특징이 다르다

기업의 명칭권은 일반적인 민사권리중의 인신권범위에 속하며 자연인의 성명권과 대응된다.기업 명칭권은 인신권 범위에 속하고 특정한 기업과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 명칭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기업 명칭권은 기업이 설립될 때 반드시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기본 민사 권리이다. 또는 기업이 법에 따라 명칭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정적이고 필수적이다.

둘째, 모든 기업은 법에 따라 하나의 명칭만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 즉 모든 기업은 법에 따라 하나의 명칭에 대해서만 전용권을 향유할 수 있다.

셋째, 기업 명칭권의 인신성 때문이다.그러므로 명칭권의 유효기간은"기업의 설립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기업의 종지", 즉 특정기업과"생사를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하는것이다.

넷째, 기업은 자신이 사용하는 명칭을 동시에 타인의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즉, 동일한 영역 내에서 하나의 이름을 둘 이상의 기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상표권도 민사권리에 속하지만 인신권에 속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에 속한다.따라서 상표권은 명칭권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기업이 법에 따라 설립된 후,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경영 활동 상황과 시장 경쟁 수요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그러니까기업이 상표를 등록하고 상표권을 향유하는지의 여부는 선택성이 있다 (국가가 강제로 등록하는 것은 제외).

둘째, 한 기업은 법에 따라 여러 개의 등록 상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 개의 등록 상표의 전용권을 가진다.

셋째, 기업은 상표권자로서 법에 따라 자신의 등록상표를 타인의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고 자신의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넷째, 기업의 상표권은 명확한 유효기한, 즉 10년이 있다.10년 기한이 만료된 후, 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매번 연장할 때마다 유효기간은 10년 연장되며, 연장하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02. 기업 명칭권과 상표권의 권리 취득 방식과 권리 범위가 다르다.

기업 명칭권과 상표권의 취득은 모두 반드시 법에 따라 등기(등록)하여 취득해야 한다.상표권의 취득은 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등록을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기업 명칭권의 취득은 법에 따라 현급 (현급 포함) 이상의 서로 다른 등급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등기를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즉, 상표 등록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통일적으로 등록한다;기업명칭등기는 기업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각각 국가 또는 지방시장감독관리부서가 등급을 나누어 등기한다.

기업 명칭권과 상표권 취득 방식의 차이로 인해 상응하는 권리 범위가 다르다.즉 명칭권 주체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명칭권은 명칭등기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서만 유효하거나 보호된다.이에 대해 기업명등기관리규정 제3조는'기업명은 기업이 등기를 신청할 때. 기업명의 등기주관기관이 심사결정한다. 기업명은 등기를 심사하여 등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향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마다 이름을 등록한 기관이 다르고 권리 범위가 다르다.만약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법에 따라 등록한 기업명칭권은 동종업계 전국적범위에서 배타성을 향유한다;모 현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법에 따라 등록한 기업명칭은 모 현에서만 배타성을 향유한다.그러나 상표등록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업이든 지방적인 기업이든 그들이 법에 따라 취득한 상표권은 그 효력범위가 같다. 즉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2. 기업 명칭권과 상표권의 충돌 유형

일반적으로 상표권과 기업명칭권의 충돌이 존재하는가를 인정할 때 그 인정기준은 량자가 혼동되거나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최고인민법원의 ≪ 당면 경제형세하에서 지적재산권재판서비스의 전반국면에 관한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기업명칭이 두드러진 사용으로 먼저 등록한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경우 법에 따라 상표권리침해행위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명칭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사용으로 시장혼동이 생기고 공평경쟁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부정경쟁에 따라 처리한다."실제 기업 명칭권과 상표권의 충돌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01 기업 명칭 중의 상호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를 구성한다

"상표 민사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제1조 제 (1) 항은 타인의 등록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문자를 기업의 상호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관련 대중이 오인하기 쉬운 경우, 타인의 등록 상표 전용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권리자가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 명칭을 두드러지게 사용하거나 규범화하지 않는 것이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원인은 이때 기업 명칭의 사용이 상표법상 사용 정의에 부합되고 상표법의 의미에서 표지와 구별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즉, 기업 이름은 더 이상 기업 이름으로 사용되지 않고 상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런 권리침해사건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거래문서에서 또는 광고선전,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서 상호나 상호의 약칭, 약자 등을 두드러지게 사용하는것이다.

02 기업 명칭의 상호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지 않아 부정경쟁

"상표법" 제58조는"타인의 등록상표, 미등록된 유명상표를 기업명칭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고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 경우"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에 따라 처리한다."기업명칭은 두드러지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 사용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게 하고 공평경쟁을 위반하게 한 경우 부정경쟁을 구성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제11조는"경영자가 자의로 타인과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명칭 (약칭, 상호등 포함), 사회조직명칭 (약칭 등 포함), 성명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포함), 도메인주체부분, 웹사이트명칭, 웹페이지 등 근사한 표식을 사용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오인하여 제3항의 인민을 지지하는 경우, 제3항의 반정당한 상황에 속한다."제12조는"인민법원은 반부정당경쟁법 제6조에 규정된'일정한 영향이 있는'표지와 같거나 근사하다고 인정하며, 상표가 같거나 근사한 판단원칙과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표가 같거나 근사한 판단원칙과 방법에 대하여,"상표민사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용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제10조는"인민법원은 상표법 제57조 제1항 (1) (2)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가 같거나 근사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인정한다: (1) 관련 대중의 일반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표에 대한 전체적인 대조를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표보호대상의 현저한 비례를 고려하여 상표의 등록상태와 비교하여야 한다."(3) 상표 의 근사 여부 를 판단할 때는 등록 상표 의 현저성 과 지명도 보호 요청 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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