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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9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저작권법과 마라케시 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등에게 무장애방식으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임시규정 ' 을 발표함
2013년 중국은 마라케시 조약의 1차 당사국으로서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중국의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이 조약의 요구사항에 크게 미달하여 조약을 비준하지 않음
2020년 11월 11일 중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6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함으로써 마라케시 조약 비준을 위한 법적 준비를 완료함
이후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31차 회의에서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하였고, 2022년 2월 5일 중국 정부는 WIPO에 비준서를 제출함
2022년 5월 5일, 중국에서 마라케시 조약이 발효됨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동 임시규정은 저작권법과 마라케시 조약에 기초하여 시각장애인 등에게 무장애 방식으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주요 개념, 규칙 및 요구사항, 주체 자격, 준수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함
이에 따르면, 동 임시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독서장애자'에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지각장애·신체장애 등으로 정상적으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됨
또한, 무장애 방식이란 독서장애자가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방식 또는 형식을 채택한 저작물 버전을 말함
이를 위반하여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사·행정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짐
이처럼 무장애 방식 제공에 관한 특정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마라케시 조약의 목적을 구현하고 권리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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