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유럽 특허청(EPO)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중국
출원인은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PCT 출원을
제출할 수 있음
∙ 시범사업 첫
해에는 2,500건,
이듬해에는 3,000건에
대해 적용됨
∙ 동 프로그램에
따라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한 중국인
출원인은 EPO에 직접
유로화로 국제검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추후 CNIPA에 PCT
출원을 제출하고
국제검색수수료를
위안화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지불 방식을 개선할
예정임
- (관련내용) CNIPA와 EPO의
대표는 이번 합의가
양 기관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언급함
∙ 또한 양 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사용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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