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은 사업경험이 없는 자라도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자기의 영업표지를 최대한 활용하게 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유인이 있으나, 그 구조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가맹본부는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설명을 한 다음 이에 동의하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사실상 계약 체결의 가부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어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아 가맹계약 체결 전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법이 가맹본부에게 부과하는 정보제공의무 중에서도 강조되는 '예상수익상황 등의 정보제공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현행법상 예상수익상황 등의 정보제공의무의 내용

. 허위·과장의 예상수익상황 정보제공행위 금지의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등록 및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진실에 반하거나 부풀려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위 조항 위반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의무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 예상수익상황 정보 등의 서면 제공의무 비치의무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①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②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법 제9조 제3항),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인 '예상수익상황 정보 등'은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기업 등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고(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8조 제2항),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법 제9조 제6항),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등'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방편도 마련하였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등에게 예상수익 등에 관한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법 제9조 제4항), 위 자료에는 ①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②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③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포함된다(동 시행령 제9조 제1항).

  1. 위반의 효과

. 가맹사업법에 따른 제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법 제41조 제1항), 또한 가맹희망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나 가맹점사업자의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3조 제6항).

. 손해배상책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는 가맹본부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과 가맹사업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고의ㆍ과실의 입증책임이 가맹본부에게 전환되어 있는 가맹사업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므로(제37조 제1항 단서), 통상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위 규정을 우선하여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제37조 제2항), 이에 따라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액수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1. 최근 판례 태도 -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상당의 배상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300791 판결

. 개요

가맹본부는 현행법상 가맹희망자 등에게 예상수익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는 위 정보를 기초로 장래 수익을 예상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쉽다. 그러나 가맹점포의 수익은 가맹점주의 경영 능력과 경험 외에도 가맹점의 위치, 지역 경제 상황, 경쟁사의 위치 등 다양한 변수들에 영향을 받으므로, 가맹본부가 산출한 예상수익상황에 적절한 근거가 없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예상과 달리 영업 손실을 입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 계약 체결과정에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예상매출액이 허위·과장되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 개설비용 및 영업손실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갑 등은 2015년경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을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다. 을은 갑 등과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갑 등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하였는데, 을이 위와 같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을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그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한 것이었다.

그 결과 갑 등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시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를 따랐을 경우의 그것보다 약 370만 원/㎡ 내지 약 500만 원/㎡ 더 큰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이었다. 그 후 갑 등의 가맹점은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여 그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갑 등은 을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고 예상매출액을 수익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므로,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을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갑 등이 지출한 가맹점 개설비용 및 영업손실을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사건의 경과 법원의 판단

제1심법원은 을이 갑 등에게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이 갑 등이 지출한 가맹점 개설비용 및 영업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2심법원은, 을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갑 등이 입은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면서도,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운영내용 또는 시장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므로, 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이 특별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를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허위·과장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갑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을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을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영업손실에 갑 등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을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 을에게 가맹점 개설비용 뿐만 아니라 영업 손실 등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검토

위 대법원 판결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업손실'을 포함된다는 점과 그 손해액 인정방법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가맹본부는 객관적이고 적절한 근거에 기초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마치며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 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의 대다수가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의 불이행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는 결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관련하여서는 가맹점사업자가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업실패의 위험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측면이 있다. 결국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의 충실한 이행은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함께 보호하는 것이므로, 가맹사업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하여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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