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신청 및 추천 사업 조직 및 개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CN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 관리 조치(시범시행)'에 따라 2023년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 건설 신청 및 추천 사업을 실시함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용범위
시범구 건설의 신청은 현(县)급 이상의 인민 정부가, 추천은 성 지식산권국이 할 수 있음
주로 지역적 우위를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중점을 두며, 공고를 통해 지리적 표시 제품의 보호를 받거나 지리적 표시가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으로 3년 이상 등록된 경우이어야 함
산업 규모가 크고 연간 매출 또는 수출액이 높으며 지리적 표시 전용 표지의 사용자 수가 지역 내 총 생산자 수의 60% 이상에 달하고 지리적 표시 전용 표지를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량이 지역 내 관련 산업 생산량의 60% 이상이어야 함
(2) 주요임무
엄격한 지리적 표시 보호에 중점을 두고 관련 관리 개혁을 심화하며 ‘국가지식산권국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 ‘국가지식산권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및 활용 14·5 규획'에 따라 이미 건설된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의 경험을 학습 및 참고
지리적 표시와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산업의 발전, 생태 문명 건설, 역사 문화 계승 및 농촌 활성화의 유기적 통합을 추진하고 전체 지리적 표시 산업 체인의 포괄적인 이익 개선을 촉진하며 고품질 발전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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