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산학협력 협정의 지식재산 가이드라인(产学研合作协议知识产权相关条款制定指引)'을 제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함
- (배경) '2019년 중국 특허조사 보고서(2019年中国专利调查报告)'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제기된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 중 200건 이상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연관됨
∙ 이는 대학과 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에 있어서 대학의 지식재산 권리에 대한 소유와 처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기술이전 계약 등을 체결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임
∙ 이에 산학 협력을 실시하고자 하는 초기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소유 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산학 협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학협력 협상 단계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
∙ 동 가이드라인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협상에 관한 지침,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이전에 관한 지침, 산학 공동 연구 성과에 관한 지침을 구분함
∙ 지식재산권 소유권 및 기술 성과의 사용 권한을 명확히 정하여 협상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지침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향후계획) CNIPA는 의견 수렴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완성시켜 대중에 공개하고, 국가지식재산 운영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계약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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