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세계 위조품 무역에서 컨테이너를 통한 해상운송의 악용(Misuse of Containerized Maritime Shipping in the Global Trade of Counterfeits)' 보고서를 발표함1)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품 및 복제품의
거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운송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총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컨테이너 선박으로
운송되는 위조품
거래가 지배적임
∙ 2016년 세관에
압수된 위조품 중
컨테이너 화물의
가치는 전체 65%를
차지함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압수된 위조
향수·화장품의 82%,
위조 신발의 81%, 위조
식료품 및
장난감·게임의
73%는 해상운송에
관련되어 있음
∙ 2016년 유럽에
수입된
위조·복제품의
가치는 약 5,090억
달러로 글로벌
무역가치의 약 3.3%에
해당함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박의 출항지로
위조·복제품의
79%가 중국에서
출발하며, 이외에도
인도,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가
위조품 교역의 상위
순위를 차지함
∙ 유럽으로
수입되는 위조품의
주요 경로는 독일,
네덜란드, 영국이며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및 루마니아는
컨테이너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위조품의
수입은 높은
국가임
∙ 한편 동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마약류와 같은 유해
금지물품의
불법적인 거래
측면에서 위조품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실시되어 왔으나,
위조품 불법거래는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상업적 무역
위반' 정도로
인식되어 유럽 내
위조품 근절이
최우선 과제는 아닌
것으로 평가함
∙ 나아가 위조
상품과
불법복제물은 유럽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제품의 오작동 및
기업과 정부의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고
분석하며 위조품
대응을 위한 유연한
거버넌스의 수립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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