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 및 규범화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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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 및 규범화 규정'을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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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 및 규범화 규정'을 공포함

동 규정은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의 권익을 보호하며 데이터의 질서 있고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의 제도 시행에 관하여 제정함

동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안전평가, 표준계약,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이 면제되는 데이터 역외이전의 조건 규정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이 면제되는 데이터 역외이전 활동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① 국제무역, 국경 간 운송, 학술 협력, 다국적 제조 및 마케팅 활동에서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를 개인정보 또는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고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

② 국외에서 수집 및 생성된 개인정보를 국내로 전송하여 처리한 후 국외로 제공하고, 처리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 또는 중요 데이터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

③ 개인이 당사자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④ 법률에 따라 제정된 노동 규칙·규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단체 계약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인적자원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⑤ 긴급 상황에서 자연인의 생명, 건강,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⑥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 이외의 데이터 처리자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총 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민감 개인정보 제외)를 국외로 제공하는 경우

(2) 자유무역시범구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 구축

자유무역시범구는 국가 데이터 분류 및 계층적 보호 시스템의 하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네거티브 네거티브 규제는 법상 금지되는 것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방식을 의미함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으며, 네거티브 리스트 외의 데이터를 국외에 제공하는 데이터 처리자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개인정보 역외이전 표준계약,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이 면제됨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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