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7일,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IPTV 플랫폼이 생방송 채널에 무단 접속하여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린 1심 결과를 2심에서 확정하였다고 중국 지식산권정보망이 보도함
원고는 2018년 1월 18일 배구의 창으로부터 2019-2020 중국 여자배구 슈퍼리그 2단계 9차전 경기의 모든 미디어 권리(IPTV 플랫폼 방송권 포함)를 독점적으로 획득하였으며, 이후 배구의 창은 권리확인서를 발행하여 IPTV를 포함해 원고의 라이선스가 독점임을 재차 강조함
피고는 2019년 11월 배구의 창과 합작 협약을 체결하며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담당하였고, 배구의 창은 피고에게 위성TV 및 CCTV2) 뉴미디어 방송권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IPTV 플랫폼 ‘CCTV5+ 스포츠대회' 채널에서 해당 경기를 생방송함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경제적 손해 및 합리적 비용에 대해 31만 위안(한화 약 59,963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함
피고는 해당 경기 프로그램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고, 저작물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제작사인 피고도 창작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되었으므로 해당 경기를 IPTV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것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뉴미디어 방송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피고는 신호전송, 기술지원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구함
동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대회 성격상 해당 경기는 카메라 설치, 동일 장면의 다른 표현,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 클로즈업, 하이라이트 촬영 등 모든 면에서 저작물의 독창성이 충족됨
스포츠 대회의 경우
다양한 당사자가
개입하기 때문에
권리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 용어를 보다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는데, 뉴미디어
방송권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며
협약서에도
구체적인 성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구의
창과의 협약 상
뉴미디어
방송권에는 IPTV
플랫폼 방송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는 단순히 IPTV의 신호전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홍보, 유료화 등의 권리와 의무를 지며, 사업자로서 해당 플랫폼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대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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