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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3월 3일부터 모든 특허증의
발급을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권리자가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서면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공고함
-(배경) CNIPA는 중국
중앙정부의
비즈니스 최적화
정책에 따라 CNIPA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추진함
-(주요내용) CNIPA는
"전자 특허증명서
및 특허 전자 출원
통지의 전자 인장에
관한 사항의
공고(关于电子专利证书和专利电子申请通知书电子印章相关事项的公告)"를
발표하였으며,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3월 3일 이후
특허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한
증명서는 전면
전자문서로
발급됨
∙ 서면 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전자 출원 시스템의
사용자가 CNIPA 온라인
출원 홈페이지(cponline.cnipa.gov.cn)에서
신청하고 최초 1부의
서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2020년 2월 17일부터
사용되는 인장은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출원접수장(专利申请受理章)'에서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심사업무장(专利审查业务章)'으로
대체됨
∙ 또한 2020년 2월
17일부터 CNIPA 특허국, 각
특허대리기관 및
신속권리보호센터
등은 더 이상
서면으로 된 증명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음
∙ 이용자는
온라인 출원
사이트를 통해 전자
특허증명서, 통지,
의사결정문서 등의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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