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商标侵权判断标准)1)'을
발표함2)
- (배경) 중국 정부는
2018년 국무원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상표 업무를
담당하던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편입시키고,
상표업무는 CNIPA로
이관함
∙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등에서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을 세워
통일적인 집행
원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CNIPA는 상표 집행
업무를 담당한 후
축적된 경험을
총괄하여
분류·정리함
- (주요내용) 동
판단기준은
집행부서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하고,
시장주체에게 예측
가능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총
38개 조문으로
구성됨
∙ (상표 사용의
양태) 상표를 상품,
포장, 용기, 서비스,
문서상에
사용하거나 광고 등
상업 활동에 사용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행위를
말함
∙ (동일한
상품·서비스) 실제
상품 및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명칭은
다르지만 그 성질이
동일하여 공중이
같은 상품 및
서비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함
∙ (유사
상품·서비스) 기능,
용도, 내용 등
성질이 유사하여
공통성을 가지는
것을 말함
∙ (근사 상품)
상표의 구도, 형태,
발음, 의미가 유사한
상품을 말함
∙ (혼동의
판단기준)
상표·상품·서비스가
유사한지 여부,
등록상표의
현저성과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기타) 상표권
침해행위, 상표
관리자의 주의의무,
권리의 충돌 등을
규정함
Originally published by Kangxin, Jul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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