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일, 중국 지식재산권연구회는 ‘지식재산권 감정 관리 규범', ‘특허 감정 규범', ‘상표 감정 규범' 등 지식재산권 감정 업계의 단체표준 3건을 발표함

2021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감정 업무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도록 요구함

이에 2022년 7월 26일, CNIPA는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주요과제로 지식재산권 감정과 관련된 국가표준, 단체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각종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를 규범화할 것을 제안함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 지식재산권감정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권 감정 업계의 자율관리조직으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와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의 요구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지식재산권 감정 업계의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시작함

제정 과정에서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는 지식재산권, 사법 감정 등 분야의 관련 법률·법규를 충분히 참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그 결과 현재 발행된 단체표준들에는 지식재산권 감정기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감정 절차, 특허 및 상표의 감정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 등의 내용이 포함됨

지식재산권 감정에 관한 단체표준의 발행은 지식재산권 감정기관과 감정인이 감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와 지침을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감정 업계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향후 다음 단계로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는 영업비밀 및 저작권 분야의 감정에 대한 단체표준을 편성하고 지식재산권 감정 업계의 전문화와 규범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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