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제4차 개정
특허법(专利法)'이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2월 특허법
개정초안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되며 실제
법률안 심사에 착수,
2020년 6월 전인대 2차
심의를 통과함
- (주요내용) 개정
특허법은 오는 2021년
6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특허 보호
강화
∙ 특허권 고의
침해에 대해 법원이
1~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으며,
법정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3만 위안 ~ 500만
위안으로 증액
∙ 신의성실 원칙 및
특허권 남용 규제
조항(제20조) 추가
∙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 우선권제도,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등 디자인
권리를 강화
(2) 특허 활용 강화
∙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실시권(라이선스)에
대한 공개와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해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고,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개방허가(开放许可,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신설
∙ 중앙 특허
행정부처의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특허
정보 보급과 활용
촉진 및 특허의 실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
행정부처의 책임을
명시
(3) 의약 특허 보호
강화
∙ 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로 해당 발명이
'국가에 긴급사태
또는 비상상황 발생
시 공익을 목적으로
최초 공개된
경우'를 추가
∙ 의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의약품
특허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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