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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및 유럽 특허청은 중국출원인이 유럽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2031년11월30일까지 연장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PCT국제출원은 일반적으로 "출원-방식심사-국제조사(필수)-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선택)-국제단계"의 순서로 진행됨
동 절차에서 국제조사기관은 PCT국제출원 시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 조사 및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발행하여 출원인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에 배부하는 역할을 수행함
2020년10월 국가지식산권국과 유럽특허청은 시범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공동성명을 최초발표했으며 이로써 PCT에 따라 여어로 국제출원을 신청하는 중국 출원인이 유럽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
이후 2022년9월 국가지식산권국과 유럽특허청은 시범 프로젝트를 2022년12월1일부터 2023년11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였고 2023년10월에도 공동성명을 통해 2026년11월30일까지 3년 더 연장한 바 있음
중국국가지식산권국 및 유럽 특허청은 2025년9월22일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중국국가지식산권국-유럽특허청 청장 회의에서 공동으로 시범 프로젝트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렸으며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12월1일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로 약 770개 이상의 회사,대학 과학연구기관 등이 유럽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여 조사보고서 및 서면 의견을 효율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유럽에서의 특허 보호 절차를 가속화 함
이에 국가지식산권국 및 유헙특허청은 시범 프로젝트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써 중국 및 거주자는 2031년11월30일까지 유럽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됨
중국 국민 및 거주자가 유럽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음
유럽 특허 등록 절차를 가속화하고 추가 조사 또는 번역 단계를 생략함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PCT 제2장에 따라 유럽특허청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유럽 단계 진입 시 심사 수수료가 75% 가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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