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개방허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나타난 성과 및 특징을 분석하여 발표함
중국의 특허 개방허가는 제4차 개정 특허법(2021년 6월 1일 발효)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라이선스 공개 및 사용료 기준 등을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면, 사용자는 별도의 협상 없이 해당 특허에 책정된 사용료를 지불하여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말함
2022년 5월, CNIPA는 ‘특허 개방허가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하여 ① 라이선스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자가 발표한 라이선스 조건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③ 특허 개방허가 계약서 샘플을 공개하는 등의 다양한 조치를 실시해 옴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개방허가 시범사업의 성과
2023년 6월 말 기준 22개 성(省)에서 총 1,500명 이상의 특허권자가 동 사업에 참여함
CNIPA는 시장성이 있고 홍보 및 구현이 용이한 35,000개의 특허를 선별하고 개방허가를 추진해 76,000개의 중소기업과 매칭했으며 그 결과 약 8,000개의 라이선스가 부여됨
(2) 특허 개방허가 시범사업의 특징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 참여) 약 600개의 대학 및 연구소와 900개 이상의 기업이 특허권자로 참여함
(제도 이점의 조기 발휘) 1,100개 이상의 특허가 ‘하나의 특허로 여러 기업에 라이선스 되는 것'을 실현해 라이선스가 부여된 전체 특허 수의 40%를 차지하면서 ‘일대다'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라이선스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음을 보여줌
(시범사업 효과의 광범위한 인정) 특허권자의 48.3%가 특허 개방허가 제도를 알고 있고, 특허권자의 49.6%가 개방허가 방식을 채택할 의향이 있으며, 그 중 대학 특허권자의 비율은 거의 90%에 달함
CNIPA 레이샤오윈 지식재산권활용촉진부장은 향후 특허 개방허가 제도의 시범 시행 경험을 정리하고 관련 부서와의 정책 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허법 실시세칙'의 공포 및 시행이 이루어지면 특허 개방허가 제도의 완전한 구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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