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개방허가 시범사업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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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개방허가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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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개방허가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함

특허 개방허가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실시권에 대한 공개와 사용료 기준 등을 정해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고, 사용자는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여 이용하는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말함
∙ 중국은 제4차 개정 특허법(2021년 6월 1일 발효)에서 최초로 개방허가 제도를 도입함

동 방안은 성(省)급 지식재산 관리 부문에서 특허 라이선스 전환을 촉진하는 업무 조치를 정립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정 개방허가 제도 실시의 기본 이념, 제도 설계, 관련 절차 등을 참조
∙ 관련 도시·기업·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 개방허가 제도의 전면적인 안정화를 위한 정책, 메커니즘, 플랫폼, 프로젝트 등의 제반사항을 준비
∙ 시범사업은 동 방안 및 각 성(省)의 구체적 방안이 발표된 날부터 특허 개방허가 제도가 전면적으로 정착 및 실시될 때까지 운영
∙ ‘시장지향성 유지', ‘서비스 혁신 강화', ‘정책 연동 강화'의 3가지 기본원칙을 수립
∙ ‘라이선스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수요 및 공급 연결 촉진', ‘지원 서비스 제공', ‘인센티브 및 규범 조치 개선'의 4가지 시범과제를 명확화
∙ 시범사업을 통해 복제 및 보급이 가능한 실증 모델을 발굴하고 개방허가 시스템의 완전한 구현을 촉진하며 개방허가에 적합한 고가치 특허를 선별 및 보유하고 특허 전환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CNIPA는 최근 특별회의 개최를 통해 개방허가 실시 촉진을 위한 업무를 배치하고 시범사업을 중점 과업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특허 개방허가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 지역의 업무 지도를 강화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널리 보급하며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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