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신 소프트웨어의 거두인 ZOOM(아하 '이의자'로 약칭함)은 제38류 서비스 항목에 등록된'ZOOM'상표와 기타 선상표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23일 제38류에 출원한'vymeet onzoom'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국가 지적재산권국은 2022년 3월 15일에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피이의상표의 지정된 사용 서비스와 이의인 인용 상표가 사용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식 등 측면에서 비슷하고 유사한 서비스에 속한다. 피이의상표에 이의인의 인용 상표'ZOOM'를 완전히 포함하여 뚜렷한 다른 의미가 형성되지 않아 관련 대중이 양자 간에 특정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서비스 출처에 대한 혼동과 오인이 생기기 쉽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쌍방의 상표는 유사한 서비스 항목의 근사 상표로 구성되었다.

이의안건 중 상표 혼동 오인 판단 중의 고려 요소

<<상표심사심리지침>>에서 상표혼동과 오인에 대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도를 포함한다.쌍방 상표의 근사 정도,선상표의 현저성과 지명도,출원인의 주관적인 의도 등 요소가 있다

상기 이의안건에서 피이의상표'vymeetonzoom'은 이의인 인용상표'zoom'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부분'vymeet'이 있고 피이의상표가'zoom'앞에'on'을 추가했는데 모두 소문자 형식을 사용하여 이의인 인용상표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상표 출원 단계에서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쌍방의 상표가 유사한 서비스 항목의 근사 상표로 구성된지 않았다고 여겼다.한편, 이의 단계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양자가 유사한 서비스 항목의 근사 상표로 구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이의상표가 등록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국가 지적재산권국이 이 거절결정을 내렸는 요소는 다음과 몇 가지가 있다고 필자가 생각한다.

1. 이의 절차에서 쌍방 상표의 근사 정도에 대한 판단이 더욱 정확한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상표 등록 출원 단계의 상표 근사성 심사는 상표 자체의'형, 음, 의'와 전체적인 표현 형식 등 측면에서만 관련 대중의 일반적인 주의력과 인지력을 기준으로 격리 관찰, 전체적인 비교와 중요한 비교 방법으로 상표 표지 자체가 같거나 근사한지 판단하고 '선상표'에 다른 문자 부분을 추가하고 이니셜 구성을 바꾸는 상황에서 종종 양자가 근사 상표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한편, 이의 단계에서 대리인은 피이의 상표와 인용 상표에 대해 상세한 비교 분석을 한다.이의 이유서에서 당사는 피이의상표가'VYMEET'와'ONZOOM'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그 중에서'VYMEET'은 일반 알파벳'VY'와 단어'MEET'로 구성되어 있으며,'MEET'는'만남, 회의'로 번역할 수 있으며, 제38종의'영상회의 서비스, 온라인 포럼 제공'등 지정된 서비스 항목에 사용되어 서비스의 기능, 용도가 현저하지 않음을 표시하였다.'ONZOOM'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문 개사인'ON'과 단어'ZOO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ZOOM에서'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피이의 상표의 현저한 식별 부분은'ZOOM'으로 인용 상표와 완전히 동일되었다.따라서 양자는 근사한 상표로 구성되었다.

2. 인용상표의 선지명도는 혼동 오인 가능성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는다

이의사건에서 심사원은 상표 혼동 오인에 대한 판단에서 상표의 선지명도를 고려범위로 삼는다.본 안건에서 필자는 이의인과 인용상표의 지명도는 최종적으로 쌍방의 상표가 유사한 서비스의 근사한 상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본 안건에서 이의인은 인용상표'ZOOM'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영수증, 공증을 거친 ZOOM 영상통신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량, 언론 보도 등 증거를 제공하여 이의인과 그 인용상표의 지명도를 논술하고 증명한다. 이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이의상표와 인용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항목에서 시장에 공존하여 관련 대중이 양자를 계열 상표로 여기고 서비스 출처에 대한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기 쉽다.

3. 피이의인의 악의적인 의도는 상표 혼동 오인를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마찬가지로 이의사건에서 피이의인의 악의적인 의도도 혼동과 오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피이의인의 악의에 대해 이의인은 주로 《상표법》 제7조와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타격을 가한다.이의제기 안건에서 이의인은 이의를 받은 상표를 사용하는 사이트와 이의인이 자신의 "ZOOM" 상표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캡처하고 쌍방의 사이트를 비교하여 이의인이 이의를 받은 상표에 대한 사용 방식과 이의인이 인용 상표에 대한 사용 방식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그 밖에 이의인은 이의인에게 다른 상표를 빼앗겼고 이의인이 이의인과 ZOOM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명확하게 아는 전제에서 이의에 의해 상표를 신청하고 사용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악의가 매우 뚜렷하다.필자는 피이의인이 피이의상표를 신청하는 악의적인 의도도 혼동 오인을 판단할 때 고려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이의 사건에서 헷갈리고 오인하는 판단에 대해 대리인은 상표 자체의 근사성,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표의 현저성, 지명도와 상표 신청인의 주관적인 의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술하고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의 신청 사건의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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